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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1 비자 체류신분 변경신청 관련 문의드립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y**3****
조회2,403 공감0 작성일4/20/2015 7:59:15 PM
현재 뉴욕에 있는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한국에 있는 대학교에 다니다가 한 학기를 외국에서 수학할 수 있는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오게 되었습니다. 비자는 J-1비자를 받았구요.

입국은 1월 19일에 했고 DS2019의 form covers period는 2015년 1월 26일부터 5월 12일까지입니다. 학기는 1월 21일 시작해서 5월 12일 끝날 예정입니다.
(왜 학기가 시작하는 날짜와 form covers period가 다른지 모르겠네요.)

Grace Period까지 합쳐서 계산해보니 체류할 수 있는 마지막 날짜가 6월 4일로 나왔습니다.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친누나가 6월 10일부터 6월 14일까지 뉴욕에 여행을 온다고 합니다. 원래 6월 1일에 미국을 떠날 예정이었습니다만 누나가 혹시 더 체류가 가능하다면 같이 여행하다가 갈 수 없냐고 해서요.

찾아보니 J-1비자에서 관광비자로 체류신분 변경신청을 하면 더 체류가 가능한 것 같던데요. DS2019를 보니 2년 거주 프로그램의 대상도 아니고 미국에 체류한지 90일도 넘었습니다. 이 경우 관광비자 변경신청을 하면 6월 14일까지 체류기간을 늘릴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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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1/2015 1:31:27 AM
안녕하세요

본인이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계신상태에서, 꼭 관광비자 신분이 아닌 다른 신분으로 신분변경 신청을 하신다면, 이민국에서 결과가 승인이 날때까지는 불법체류로 간주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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