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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 비자/ OPT 모두 만료 후 연장

지역New York 아이디l**3****
조회3,632 공감0 작성일4/8/2015 7:17:04 PM
안녕하세요?

OPT 기간 중 F-1 이 만료 되었는데 (작년 9월)

지금 일하고 있는 곳에서 영주권 신청을 진행 하려고해서
과정이 진행 되는 동안 다시 F-1 으로 신분유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는 OPT 도 만료 되어 GRACE PERIOD 기간 중에 있는데

1. 다시 F-1 으로 변경 할수 있을까요?

2. 또한, 이곳에서 대학을 졸업했는데 다시 학원으로
돌아가도 문제가 없을까요?

3. 만약 위의 사항이 모두 가능하다면,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 지 알려 주실 수 있을까요?

** 지금까지 신분유지에는 문제 없었고, 처음 F-1 을 받아 학원에있다가
대학 진학, 바로 OPT 시작해서 작년 9월에 F-1 5년이 끝났는데
연장하지 않았고, 현재는 GRACE PERIOD 입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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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8/2015 11:42:19 PM
안녕하세요

1) 가능하십니다.

2) 미국내에서 대학교 졸업하신후, 어학원으로 들어가시는 것은 후에 문제의 소지가 생길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3) 어학원 보다는, 전문 대학원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해당 대학원의 International Student Center 등에서 서류 절차에 도움을 줄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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