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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개월 불법체류

지역New York 아이디z**eyap****
조회3,269 공감0 작성일4/1/2015 10:10:30 AM
안녕하세요.
H-1B비자를 받아 뉴욕에서 일을 하다 회사를 그만두었을 경우 바로 떠나야 하는지 모르고, 5개월 정도 있었는데, 곧 출국예정입니다.

나중에 다시 미국으로 입국하려 할때 (관광비자/워킹비자 등등) 문제가 될까요? 나중에 사유서에 지금의 상황을 쓰면 비자를 받을수 있는 가능성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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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2015 10:47:49 AM
안녕하세요

H1B 비자가 언제 종료가 되었는지, 회사측에서 이민국에 보고를 했는지에 따라서 본인의 불법체류 기간이 달라질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6개월 이내의 불법체류의 경우, 사유서를 작성하신다면, 비자 신청시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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