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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Monthly 계약 렌트 일수로 납부

지역New York 아이디k**smoi****
조회1,539 공감0 작성일2/1/2012 5:58:31 AM
뉴욕에 사는 세입자입니다.
1년 계약에서 지난해 4월부터 Month-to-month 로 새로운 계약으로 매월 1일 렌트를 납부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1월 6일 Move Out했습니다. 물론 2달전에 정확한 날짜를 집주인에게 통보했고요.
그런대 집주인이 Date-to date가 아니고 Month-to-month게약이므로 6일날 나왔어도 1월달 한달치를 렌트로 내야한다며 Security Deposit에서 나머지를 공제한다고 하네요. 그나마 아직도 Security Deposit 나머지 잔금을 받지 못했고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1. Month-to-month계약에서 마지막 달 렌트를 일(Day)수로 계산해서 내지 못하고 그냥 한달치 내야되는지요?(Lease agreement에는 이런 자세한 부분까지는 언급이 안되있습니다)
2. NY에서는 통념적으로 집주인이 이미 나간 세입자에게 Security Deposit 를 얼마 (기간)안에 지급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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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2012 10:56:08 AM
1. 대개의 경우 한달치를 먼저 납부하시고 디파짓을 환급시에 날수로 계산해서 나머지를 돌려주게 됩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노티스를 반드시 문서로 주셨어야만 합니다. 만일 문서로 주시지 않고 구두로만 주셨다면 리스계약은 종료가 되지 않은것으로 볼수도 있습니다.
2. security deposit의 경우 캘리포니아는 21일 이후에 그리고 뉴욕의 경우는 리스의 종료시 또는 퇴거후 30-60일 정도의 reasonable time후에 환급하도록 되어있고 security deposit의 경우는 뉴욕에서는 보통 디파짓후 이자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디파짓은 수리비나 unpaid된 렌트를 공제하고 지급을 하게 됩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l**rim**** 님 답변 답변일 2/1/2012 10:10:16 AM
Month-to-Month Lease 로 매달 1일날 렌트를 내기로 계약하셨다면 말씀 그대로 1일부터 그달 30일 까지가 내야될 렌트입니다. 이사 나가시기 2달전에 Landlord 한태 Notice 주셨다고 하시는데 서면 (Written) 으로 마지막달은 6일날 까지 이사를 나가겠다고 Notice에 쓰셨는지요? 말로만 하셨다면 Landlord는 1월 한달치 렌트를 받으려고 하는게 당연합니다. Security Deposit 은 캘리포니아 부동산법은 세입자가 이사나간지 21일안으로 Deposit 을 돌려줘야만 합니다(처음 이사들어가실때 상태대로 원상복구 시키는 비용을 제외한 남어지), 뉴욕주는 어떤지 모르겟습니다. Landlord가 Deposit을 돌려줄때는 원상복구 시키는값이 얼마나 들었는지 서면으로 자세히 설명을 하고 남어지를 돌려줘야 합니다. 귀찮더라도 세입자들은 청소를 깨끗히하고 사진을 찍어두시면 나중에 디파짓 돌려받으실때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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