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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모게지를 페이오프한 후에 디드를 공증해야만 하나요?

지역New York 아이디d**songji****
조회2,988 공감0 작성일9/14/2011 8:58:28 AM
부모님이 모게지를 몇년전에 페이오프했습니다. 그 후로 계속 NEW YORK RECORD RETRIEVAL이라는 곳에서 "Order for certified copy of recorded deed"를 신청하라고 몇번이나 날아왔는데, 이것을 꼭해야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신청 비용도 90불정도 이고요.

부모님께서 알고 싶어하시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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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9/14/2011 9:49:02 AM
Mortgage회사에 pay off이 되었으면 property profile 을 발행 받아보세요
county recording office file에 pay off이 되어 free and clear 로 되어 있으면 더 이상 다른 서류가 필요 없게 됩니다. Mortgage 회사에서 pay off이 되자마자 reconeyance deed 를 recording 하고 그 copy를 mail 하여 주는 것이 순서 입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14/2011 12:22:13 PM
카운티의 recording office의 기록을 보시면 정확히 아실수가 있습니다. 일단 페이오프가 되면 모기지 은행에서 reconveyance를 카운티에 등기를 하게 됩니다. 가까운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부탁을 하셔서 확인을 해보시고 또한 말씀하신 회사의 경우는 광고성 매일을 보내오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굳이 돈을 주시고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주택을 신규로 막구입하신 분들께도 무작위로 발송이 됩니다. 필요없는 서비스 입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d**songji**** 님 답변 답변일 9/14/2011 10:37:25 AM
이렇게 빨리 답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의견주신대로 진행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financ**** 님 답변 답변일 9/19/2011 10:50:02 PM
광고회사입니다. 그냥 무시하셔도 무방합니다.

www.namgajushortsa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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