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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비자와 영주권 신청에 관해서..

지역New York 아이디a**ypark8****
조회3,801 공감0 작성일5/3/2015 9:40:10 PM
현재 F1비자로 작년 9월에 커뮤니티컬리지 어카운팅전공으로 졸업해서 11월에 OPT신청했습니다. 4개월 후 뜬금없이 추가 서류를 제출하라고 통보 받아서 3월에 추가 서류 접수 했구요 아직 OPT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비자 스폰서 해준다는 곳이 있어서 문의합니다.

1. F1 의 경우 H1 을 먼저 신청하고 영주권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학생비자에서 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한가요? 만약에 학생비자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하다면 영주권을 기다리는 동안에 계속 학교를 다녀서 비자 유지를 해야하는 건가요??

2. H1과 영주권 각 각 기본 접수비용과 변호사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ㅜㅜ.. 아직 20대인데 혼자 다 감당해야해서 가격이 걱정되네요

3. OPT가 추가 서류때문에 늦어진 상황인데 원래 대로라면 2015년 11월29일 까지 인데 H1은 2016년 4월에 접수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다른 학교를 등록해서 F1을 유지 해야하나요? 아니면 취업 확인가능하면 그냥 있어도 되는건가요?


따로 아는 변호사도없고... 어디에 상담받을 곳이 없어서 질문합니다 ㅠㅠ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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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3/2015 10:18:38 PM
안녕하세요

1) 취업이민 영주권신청시, 반드시 H1 비자를 소지하시지 않으셔도 되시며, 합법적인 신분만 유지하고 계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2)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으며, H1 취업비자의 경우, 내년 4월까지 기다리셔야 하니, 이점 또한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셔야지 후에 H1b 취업비자 신청을 신분변경으로 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5/2015 3:36:48 PM
자격이 되시면 영주권 신청은 지금이라도 가능 합니다. 하지만 I-485를 신청 하실때까지 합법적인 신분를 유지 하셔야 합니다. 영주권과 취업비자 신청시 규정상 고용주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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