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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pt denial decision 질문입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j**ee64****
조회1,700 공감0 작성일8/11/2015 11:48:30 AM
안녕하세요.
opt denial decision에 관련되서 질문이 있습니다.
저의 case는 날짜가 하루 늦어서..denial decision을 받게 되었습니다.

letter 내용

-Your Form I-765 was May 26, 2015. You must properly file the Form I-765 withe USCIS within 30 days of the date the Designated School Ofiicial(DSO) entered the recommendation for OPT into your Student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SEVIES) record. Your Designated School Official entered your recommendation for OPT on April 25,2015. At the time of filing your Form I-765, more thatn 30 days had elapsed since your DSO entered the recommendation for OPT into your SEVIS record.


처음 오피티를 4월에 넣었고 체크를 잘못써서 다시 돌려받았을때 바로 학교 International service에 문의를 하였는데 몇일이 지나도 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처음 돌려받았을때 최대한 빨리 보내라고해서 바로 체크의 날짜만 바꿔서 바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2주뒤에 학교에서 답이 왔지만 저는 이미 보내고 난 상태라서 정확히 확인을 하지 않았는데 그 메일에 denial decision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결과를 받았고 지금은 grace period또한 지난상태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학교에서는 변호사연락처를 주었고 만약 I290B를 준비해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희박할꺼라며 최대한 빨리 미국을 나가는것이 좋다고 하였는데 저는 미국에 계속 있고 싶고 지금 인터뷰를 본 회사에서도 오피티가 나오기만들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다시 Opt를 받을수 있는 경로가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만약 가능하다면 바로 상담하고 진행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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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1/2015 6:24:27 PM
안녕하세요

현재상황에서는 빠른 시간안에 기존의 결과에 대하여서 Motion 항소를 하시는 방법이 가장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1/2015 6:29:38 PM
수표에 잘못 기입한 부분이 서류를 reject할정도의 잘못된부분인지를 확인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재접수를 하시는 경우 처음 접수한 날짜를 인정해달라고 요청 하셔야 합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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