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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자문의요

지역New York 아이디r**y****
조회1,378 공감0 작성일6/29/2015 9:58:53 PM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은 넘 많지만 짧게 올립니다.

1.j-1(인턴)비자의 자격조건은 무엇입니까?
어떤분은 제가 할수있다 하고, 어떤분은 안된다고 해서요

2.일할수도 있고, 대학교에서 공부할수도 있는비자인가요?

3.변호사는 어떤 변호사가 좋은가요? 미국에서계신분이요? 아님 한국에 계신분이요. 제가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어디로 여쭈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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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30/2015 9:14:45 AM
안녕하세요

J1 문화교류 비자의 경우, 여러 종류가 있으므로, 다음 주한 미국 대사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korean.seoul.usembassy.gov/visas_exchange_visitorj.html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6/29/2015 11:15:37 PM
인턴 비자란 없습니다. J비자는 인턴비자가 아니라 [교환방문비자]입니다.

미국은 학업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을 환영합니다. 비자를 신청하기 전 모든 교환 방문 신청자는 허가받은 프로그램 후원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입학이 허락되면 신청자는 교육 기관 또는 프로그램 후원자로부터 비자 신청 시 제출해야 할 허가서 (DS-2019)를 받게될 것입니다.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의 J 비자는 교육, 예술, 과학 분야의 인재, 지식 및 기술 교환을 장려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모든 학년의 학생, 회사, 조직 및 에이전시에서 실습 훈련을 받는 연수생, 초중고, 특수학교 교사, 고등교육기관에서 강연이나 연구를 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교수, 연구 학자, 의료 및 관련 분야의 전문 견습생, 여행, 견학, 컨설팅, 연구, 연수, 공유 또는 특수 지식이나 기술을 보유했거나 조직적인 사람 대 사람 프로그램에 참여할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국제 방문자를 포함합니다.

미국 정부에서 후원하는 프로그램 (DS-2019상의 프로그램 번호가 G-1, G-2, G-3, G-7로 시작하는 경우)에 참가하기 위하여 J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 비자신청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이 경우 J비자 인터뷰 예약과 비자 신청절차 안내는 대사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6/29/2015 11:37:35 PM
(이해를 돕기위해 ) 학생비자 F! 과 다른점-
학생비자는 학교로 부터입학허가서와 i-20를 받아야 한다.
교환방문비자는 교육 기관 또는 프로그램 후원자로부터 비자 신청 시 제출해야 할 허가서 (DS-2019)를 받아야 한다.
s**xofu**** 님 답변 답변일 7/1/2015 1:46:00 PM
아재 쫌 잘 알고 적으소마.

F!가 아니라 F1이다 아임니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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