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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B 연장으로 한국에 휴가왔다가 스탬핑 거절되었습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n**og****
조회20,402 공감0 작성일9/19/2015 5:17:09 PM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우선 저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9월 F1으로 미국 뉴욕 입국
2010년 10월 H1으로 신분 변경 ( JOB - TECHNICAL DESIGNER, 회사는 FASHION JEWELRY )
2011년 01월 뉴욕에서 혼인신고.
2011년 03월 한국방문. 누나 결혼식 & 휴가. 미대사관에서 STAMP 받고 별일없이 미국으로 돌아옴.
2011년 04월 와이프 F1 -> H4로 신분변경. 01월에 변경하고 03월에 한국들어가면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변호사 조언을
따라서 미국으로 돌아온 후 비자 변경.
2013년 10월 H1, 3년 더 연장함
2014년 07월 아기 태어남. - 시민권자 -
2015년 04월 한국에 휴가차 방문. 와이프, 아기 모두 함께 방문. 부모님께 인사드리기 위해.
04월 22일 미 대사관 방문 스탬프 받으려 했으나 거절 용지(221(g)) 받음.

* 당시 영사의 주요 질문
영사 : 파트타임인데 시간당 얼마를 받나?
나 : 25불 정도 받는다.(물어볼 것이라 예상하고 답변했으나
당시 제가 당황해서 불명확하게 답변했습니다.)
영사 : 주에 몇시간 일하는데?
나 : 파트타임이라 30 시간 정도 일한다.
영사 : 너 페이가 2주에 $1255.31인데 계산이 틀리다.
나 : 파트타임이라 30시간보다 적게 일할 때도 있고 많게 일할 때도 있다.
영사 :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말하면 미국에 갈 수있게 해주겠다.
나 : (당당히) 나 파트타임 맞고 시간 당 $25로 받는다.
영사 : 더 이상 너와 대화하지 않을 것이며 회사로 문의할 것이다.
이렇게 대화가 끝나고 녹색 용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대사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사관 : 학생비자 일때 일을 했나?
나 : 안했다.
대사관 : 어떻게 학원을 다니고 생계를 유지했나?
나 : 아버지께서 돈을 붙여주셨다.
대사관 : 그 당시 은행 기록을 보내라.
나 : 10년 전이라 불확실하다.
대사관 : 그건 우리가 알바 아니다.
그 대화를 끝으로 아버지께서 10여년 전에 거래하셨던 은행으로 달려가서
겨우겨우 2005 ~ 2008년 송금 기록을 카피해서 대사관으로 이메일 보냈습니다.
나머지 2008 ~ 2010년 기록이 걱정이 되어 대사관에 전화해서 힘들게 2005년 ~ 2008년 기록은
찾았는데 그 이후 2008 ~ 2010년 기록은 못찾았다라고 문의했는데
필요없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4월 22일 인터뷰 후에 2달이 지나서 6월 말에 제 여권과 와이프 여권만 돌아왔습니다. 비자는 없이.
그리고 VISA STATUS CHECK을 하면 ADMINISTRATIVE PROCESSING이라고만 뜹니다.
STATUS UPDATE는 현재 9월 09일 까지도 MAY - 07 - 2015 로 되어있습니다.

- 그 뒤로 알아보니 제 케이스가 USCIS로 넘어갔고 검토 중이라고 하더군요.
USCIS를 확인해보면 07월 17일날 접수되어 검토중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고맙게도 회사에서 지금까지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저의 질문은,

1. 이런 경우 언제쯤 이민국에서 결론이 나는지요?
2. 이민국에서 검토해서 문제가 없다면 다시 대사관 가서 인터뷰보게 되는 것인가요?
3. 여기서 다니던 회사로 영주권을 신청할 시,
지금 이민국에서 검토 중일 때 영주권을 신청하는게 낳은가요? 아니면
최종적으로 비자를 받든 못받든 결론이 났을 때 신청하는게 낳은가요?
4. 다른 회사로 H 1을 진행한다면 이민국에서 검토 중인 지금 진행하는 것이 낳은가요?
아니면 비자를 못받는다는 결론이 나왔을 때 진행하는 것이 낳은가요?
5. 벌써 5개월이 다되어가는데 미국에 담당 변호사도 마냥 기다리는 것 밖에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정말 기다리는 것이 최선인가요? 아니면 한국이든 미국이든 다른 변호사를 컨택해보는 것이 낳을까요?
6. 위의 내용들 외에 제가 더 신경써야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회사에서 기다려는 주지만 급여를 못해주고 있어서 한국생활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국에서 일자리를 구하려니 언제 연락이 와서 미국으로 돌아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쉽지는 않네요. 비자가 되든 안되든 빨리 결론이 나야 다른 방도라도 찾아보겠는데
한주만 더 한주만 더 기다려보자고 한게 벌써 5개월이 다되어가니 목이 탑니다.

고수님들께서 부디 좋은 의견 있으시면 여과없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하루 빨리 비자가 나와서 뉴욕으로 돌아가서 해결해야할 일이 산더미이네요... ㅜㅜ
집값, 유틸리티, 회사일 등등 머리아픕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0/2015 7:10:44 AM
인터뷰가 잘못되면 영사는 이민국에 Revocation request (취소요청) 를 보냅니다. 이민국에 도착하면 약 3-6개월정도후에 다시 고용주에게 반박할 기회를 줍니다. 다른 종류의 비자신청 자격이 되시지 않는다면 영주권를 신청하시거나 이민국의 연락를 기다리셔야 할것 같습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회원 답변글
n**og**** 님 답변 답변일 9/20/2015 8:34:06 AM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1. 지금 비자가 결정되기 전에 영주권 신청을 한다면,
추후 비자가 완전히 거절되더라도 영주권 진행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지요?

2. 그리고 영주권 진행중에 비자가 잘되어서 미국에 입국심사 할때,
영주권 진행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
S**st**** 님 답변 답변일 9/29/2015 6:30:00 PM
1. 영향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21g를 받은 사람은 나중에 waiver를 승인을 받아야 영주권이나 비자를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지금 계류중인 비자가 승인되시면 영주권에는 문제가 없을거 같아 보이는데요.

그런데 저는 님같으면 빨리 변호사를 고용해서 대사관에서 요구한 서류를 빨리 준비해서 보내시는것이 좋을듯 싶네요. 이민국과 문제가 생기면 힘들지만 대사관은 더 힘들다고 알고 있어요. 행운을 빌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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