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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입국허가서-리엔트리퍼밋 질문 좀 드려도될까요 !!

지역New York 아이디s****e33****
조회5,818 공감0 작성일12/1/2015 9:09:17 AM
안녕하셔요~~!
저는 2015년2월에 한국으로 입국한 미국영주권자인데요 이번에 다다음주인
12월16일날 뉴욕을 다시들어갑니다! 제가 뉴욕 가자마자 바로
리엔트리 퍼밋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질문1. 제가 17일날 미국에 입국한뒤 19일날 리엔트리퍼밋 신청서를 접수한다면
접수시점부터 최소 60일은 지나야 미국에서 출국이 가능하단게 맞는건가요??

질문2. 제가 리엔트리퍼밋 신청 접수하고 나중에 지문을 어디가서 찍으라는
안내서를 받게될텐데... 저는 뉴욕집에잇으면서 처음에 신청을하고 지문을
찍는건 캘리포니아에 LA에서 가능하게 하고 싶은데 방법이있을까요 ? ㅠㅠ
신청은 뉴욕서하고 바로 LA이에 고모네집에가서 있다가 거기서 지문찍고 한국으로
오고 싶거든요 ㅠㅠ

답변꼭좀 부탁드리겠씁니다!!!추운데 모두들..감기조심하세요..!한국은
많이 춥군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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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2015 2:29:45 PM
안녕하세요

1) 재입국 허가서의 경우, 발급까지 대략 3~4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지문날인까지 미국내에서 하시고 해외에 출국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지문날인까지는 급행(EXPEDITED) 라고 기재하고 신청하시는 경우, 대략 2주~1달 이내로 소요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재입국 허가서 신청을 하시는 곳 근처에 지문날인 센터가 배정이 되는데, 본인께서 지문날인을 하실 곳 근처 주소 (고모님 주소)로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전에 주소 이전 (AR-11) 신청또한 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i**ncaf**** 님 답변 답변일 12/1/2015 11:56:15 AM
재입국허가서(I-131)는 만료기간(2년) 이전에는 재발급 신청 할 수 없으며, 분실의 사유가 아니면 발급된 서류의 만료일 전에는 재발급되지 아니합니다. 질문자의 여행계획에 의하면 현재 소지하고 있는 재입국허가서의 만료기간이 대략 2017년 2월 경이기에, 만료일 까지 1년2개월 정도 남아 있기에, 2015년 12월에 뉴욕에 입국하여 재발급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현재 발급 받은 재입국허가서가 만료되기 약 2~3개월 전에 재발급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발급 신청 시 질문자의 미국 주소를 엘에이의 고모의 거주 주소로 기재하시면, 지문채취 통지서가 엘에이의 고모 집 주소로 오게 되고, 지문채취 통지서에 기재 된 지문채취 장소와 시간에 출두하시어 지시대로 지문찍고 사진 찍은 후에 한국으로 출국해도 됩니다. 그리고, 재발급 된 재입국허가서를 고모 집으로 보내 달라고 하면, 고모가 질문자의 재입국허가서를 우편으로 받아 다시 한국에 있는 질문자에게 보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에, 아예 처음 신청 시 승인된 재입국허가서를 한국의 미대사관으로 보내 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으로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질문자가 직접 주한 미대사관에 가서 재입국허가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청방법, 서류접수이민국, 이민국지불 수수료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이민국싸이트 www.uscis.gov의 FORMS I-131(Application for Travel Document)양식 중 "Reentry Permit" 부분 설명에 나와 있습니다. 서류 신청 후에 급히 한국에 귀국해야 하는 경우에 "급행(Expedite)"으로 지문채취를 신청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만일 급행처리를 요청하지 아니하면 통상적으로 핑요한 기간 약 60일이 지나야 지문채취 통지서가 처리 되지만, 만일 급행처리를 요청하면, 서류 접수부터 지문 채취까지 약 한달(30일)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이민국카페지기
213-494-6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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