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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20 재발급시 이민국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지역New York 아이디s**res****
조회1,974 공감0 작성일4/13/2016 3:28:48 PM
안녕하세요

미국에 관광비자(B1/B2)로 입국한 뒤 학생비자 신분으로 변경하기 위해 이민국에 I-539를 제출하고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A학교에서 ESL을 들을 예정이었고, A학교로부터 I-20를 발급받아 이민국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민국의 답변을 기다리는 동안 검색해보니 B학교의 학위과정이 더 보탬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B학교에서 공부를 하려 합니다.

1) 이민국에서 I-539를 승인해 주자마자 B학교에 새로운 I-20를 신청할 경우 저의 체류신분에 문제가 생길까요?

2) B학교로부터 새로운 I-20를 받는다면, 이민국으로부터 I-539 와 같은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3) A학교에 먼저 등록한 다음 B학교로 transfer 하는 방법이 제일 안전한가요?

4) I-539가 승인된 이후, A학교에서 ESL이 아닌 다른 학위과정을 들어도 문제가 없나요?



A학교에서 발급해준 I-20의 만료일이 5월 중순이라, 빨리 선택해서 차질없이 추진하고 싶습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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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5/2016 1:42:29 PM
안녕하세요

이민국에서 승인통지서를 보내면, 새로운 학교측과 기존의 학교측에 학교이전 사실을 알리시고 변경을 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de**** 님 답변 답변일 4/15/2016 11:24:06 AM
학생신분변경이 승인되면 학교 외국학생 담당자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학교를 옮기거나 과정을 변경하는것은 이민국 허가 없이 학교의 승인으로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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