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I-20 재발급시 이민국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지역New York
아이디s**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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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13/2016 3:28:48 PM
안녕하세요
미국에 관광비자(B1/B2)로 입국한 뒤 학생비자 신분으로 변경하기 위해 이민국에 I-539를 제출하고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A학교에서 ESL을 들을 예정이었고, A학교로부터 I-20를 발급받아 이민국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민국의 답변을 기다리는 동안 검색해보니 B학교의 학위과정이 더 보탬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B학교에서 공부를 하려 합니다.
1) 이민국에서 I-539를 승인해 주자마자 B학교에 새로운 I-20를 신청할 경우 저의 체류신분에 문제가 생길까요?
2) B학교로부터 새로운 I-20를 받는다면, 이민국으로부터 I-539 와 같은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3) A학교에 먼저 등록한 다음 B학교로 transfer 하는 방법이 제일 안전한가요?
4) I-539가 승인된 이후, A학교에서 ESL이 아닌 다른 학위과정을 들어도 문제가 없나요?
A학교에서 발급해준 I-20의 만료일이 5월 중순이라, 빨리 선택해서 차질없이 추진하고 싶습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