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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남자 아이 국적이탈후 한국 장기간 체류

지역New York 아이디m**oam****
조회2,493 공감0 작성일3/29/2016 7:38:50 PM
안녕하세요,
저희 부부는 미국 시민권자인데 첫 아들이 태어날때는 영주권자여서 현재 아이는 이중국적입니다. 이번에 한국에 장기간 체류를 목적으로 (직장관련) 들어가게 되는데, 그전에 아이의 한국 국적 이탈 신청을 한후 들어 가려 합니다.

출입국 사무소에 문의를 해 봤는데 다른 답이 나와 질문 드립니다.

아이는 일단 거소증을 받을수 없는 신분이라고 합니다. (선천적 이중국적).
저희 부부는 거소증을 받을수 있구요. 그럼 한국에 나가 있는 동안 아이의 비자 문제로 90일 마다 다른 나라를 나갔다 와야 하는지요?

제가 F4비자를 미국의 영사관에서 신청해 받아 가면, 아이를 F1 비자로 받아 갈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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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30/2016 11:06:38 AM
안녕하세요

이중국적인 자녀분의 출생신고를 하시고, 국적상실신고를 하셔서 한국 국적을 정리하신후, 재외동포 비자를 받으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3/29/2016 10:07:05 PM
아들의 한국국적을 정리한 후,
가족 전체가 재외동포자격으로 f4 비자를 받아서 가면 될 것입니다.
가신 후 부모님만 거주증(F5)을 신청하시던지..
(90일 마다 다른 나라 갔다오는 것은 무비자이지요. 무비자 체류가 90일)
4**ki**** 님 답변 답변일 3/30/2016 8:00:53 AM
(한국에 호적에 올린적이 없어도 자동적으로 한국인이라죠) 그래서 한국 국적 이탈 신청을 한후 들어 가려해도, 아들이 18세가 넘었으면 안 된다고 제 아들은 그러했습니다. (제 아들이 18세 때에는 없는 법이었는데....)
좀 복잡한 법인듯해요!
m**oam**** 님 답변 답변일 3/30/2016 1:30:09 PM
답변 모두 감사 드립니다.
아이는 출생신고, 한국 여권 모두 있는 상태 입니다.
6월 중/하순에 한국에 나갈 예정인데, 다음주에 국적 이탈신고 하면서 F4비자 신청도 같이 할수 있나요?
F4비자는 저와 아들만 하면 될듯 한데요.. Wife와 딸들은 그냥 한국에 가서 거소증을 신청하면 될듯합니다만.. 맞는지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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