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남자 아이 국적이탈후 한국 장기간 체류
지역New York
아이디m**o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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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29/2016 7:38:50 PM
안녕하세요,
저희 부부는 미국 시민권자인데 첫 아들이 태어날때는 영주권자여서 현재 아이는 이중국적입니다. 이번에 한국에 장기간 체류를 목적으로 (직장관련) 들어가게 되는데, 그전에 아이의 한국 국적 이탈 신청을 한후 들어 가려 합니다.
출입국 사무소에 문의를 해 봤는데 다른 답이 나와 질문 드립니다.
아이는 일단 거소증을 받을수 없는 신분이라고 합니다. (선천적 이중국적).
저희 부부는 거소증을 받을수 있구요. 그럼 한국에 나가 있는 동안 아이의 비자 문제로 90일 마다 다른 나라를 나갔다 와야 하는지요?
제가 F4비자를 미국의 영사관에서 신청해 받아 가면, 아이를 F1 비자로 받아 갈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