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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 비자 갱신 문제로 연락드립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k**sddfl****
조회1,920 공감0 작성일2/10/2016 6:38:09 PM
안녕하세요.
저는 5년짜리 F-1 비자로 현재 뉴욕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2011년 11월에 시작되었기에 올해 2016년 11월이면 비자가 만기되는 것이죠.
물론 비자가 만료되어도, Full Time Credit으로 학교를 재학중이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정상 올해 6월 경에 아내(F-2)와 함께 한국을 나갈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즉, 비자 만료를 4~5개월 앞두고 있는 시점에 한국을 방문하게 되는거죠. 아직 저는 이번 학기 포함해서 2년의 학업 기간이 남은 상태구요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저는 6월에 가서 약 3주 정도, 그리고 아내는 약 2~3달 정도 한국에 머무르다가 다시 올 예정인데, 만약 이럴 경우에 비자를 새로 발급 받아야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 몇달이든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비자를 발급받지 않고 그냥 미국 입국이 허용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비자를 새로 갱신하지 않고 들어올 수 있다면, 어차피 Full Time Student로 있는 동안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에 학업을 마치고, 다시 한국 들어가게 될 때에 새로 비자를 받던지 할 생각이거든요. 이렇게 진행하는 것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비자 만료 후, F-1을 유지하면서 있다가 한국에 나가서 비자를 다시 갱신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럼 기가 막힌, 그리고 제 마음을 시원하게 뚫어주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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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0/2016 10:49:49 PM
일반적으로 아직 비자기간이 만료되지않았고 발급된비자신분을 유지하고있다면 그비자는 유효하므로 입국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자발급은 미국국무부관할로 입국시 Port of Entry 까지는 데려다주지만 일단 도착후 미국체류입국심사는 국토안보부의 관할권으로 넘어가므로 비자가 미국입국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래 관련 싸이트 https://travel.state.gov/content/visas/en/general/visa-expiration-date.html 나와있는대로 입국심사관에의해 입국및 체류기간이 결정됩니다.

“Please be aware, a visa does not guarantee entry to the United States. Additionally, the visa expiration date shown on your visa does not reflect how long you are authorized to stay within the United States. Entry and the length of authorized stay within the United States are determined by the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Officer at the port-of-entry each time you travel.”

질문하신분의경우 입국심사관이 생각할때 그동안 미국학생으로서의 신분유지가 적절했고 아직 2년 더 공부해야하는 학업의필요성을 심사관이 인정한다면 입국하는데 문제가 없을것입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까다로운 심사관을 만나 이것저것 물어볼 경우도 생각해봐야하는데 이상황에 대비해 이제까지 공부하며 학생신분 잘 유지한것 그리고 앞으로의 2년동안의 학업계획등을 설명(가능하다면 교수편지지참)하면 도움이될것입니다. 비자갱신관련해서도 오랜동안 이미학생으로 공부하기위해 미국에 체류했었으므로 인터뷰시 학업을 계속해야하는 이유, 목적,그리고 학업을마치고 한국에 반드시 돌아가야한다는 본국과의 유대관계를 증명할수있는 한국내의 재정상태, 취업, 가족관계등 영사가 납득이 가도록 준비를 잘하셔야 합니다.

조나단 박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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