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7/2016 9:15:52 PM 안녕하세요비자가 만기가 되셔서, 새롭게 재발급받으셔야 한다면, 기존의 절차를 똑같이 다시 밟으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기존의 비자가 만기되지 않은 상태이시라면, 개명하신 법원 판결문 만으로 기존의 학생신분을 유지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비자 안녕하세요 F-1비자, 영주권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 1 조회 853 공감 0 CA h**personal0**** 7/3/2024 10:36:2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E-2 신분변경/비자에 필요한 비지니스 구매 시 법인설립 + 1 조회 1,076 공감 0 UT h**hh**** 6/30/2024 3:53:4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