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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B 비자 스탬핑

지역New York 아이디n**jano****
조회3,525 공감0 작성일4/30/2016 5:52:36 PM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먼저 제 백그라운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에 Master's in accounting 으로 미국에 입국 2014년 12월에 학업을 마치고 2015/2/15 부터 2016/2/15까지 public accounting firm에서 OPT를 하였습니다. 다행히 H1B lottery에 뽑혀서 지금 비자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consular processing으로 진행하였기때문에 10월 전후로 한국에가서 VISA stamping을 받아오라고 합니다. 현재(2016/04) 저는 비자 승인이 나기까지 미국에 머물면서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 학교가 certificate은 줄 수 있지만 degree는 못주는 곳입니다.)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 현재 상황까지 비자 스탬핑을 받는데 문제될만한 사항이 있을까요?

2. 다니고 있는 학교가 CPT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곳인데 2016/07 - 2016-09 까지 회사에 돌아가서 CPT로 일을하다 2016/09/20 쯤에 한국에 돌아가서 약 한달가량 머물며 비자 스탬프를 받은 후 H1B로 입국하면 비자 스탬핑에 문제가 생길까요?

3. 그냥 H1B비자 승인이 나면 다니던 학교을 그만두고 7월이나 8월쯤 한국에 머물면서 비자 스탬프를 받는게 나을까요?

글 읽어 주신 것 감사드리며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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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2016 5:42:19 AM
OPT가 2월 중순에 만기가 되었다면 Change of Status로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Consular Processing으로 신청하신 사유가 있으신가요?

규정에 맞게 허가된 CPT라면 회사에서 근무를 하셔도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최근 CPT를 발급할 수 없는 학교 내지는 program에서 규정를 확인하지 않고 CPT를 허가하는곳도 많으니 유의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2016 11:15:19 PM
안녕하세요

H1b 승인이 나신다면, 큰 문제 없이 비자스탬핑을 받으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CPT 의 경우, 학교측에 확인을 해보신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n**jano**** 님 답변 답변일 5/3/2016 7:33:44 PM
답변주신 원우진 변호사님, 케빈 장 변호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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