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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생비자 만료. I-20 유지 한국방문및 미국 재입국

지역New York 아이디e**ych****
조회3,751 공감0 작성일4/30/2016 5:34:29 PM
안녕하세요.

학생비자로 2003 년도에 미국에 왔습니다.
4년제 정규대학을 2003 ~ 2007년에 졸업하고 (미술대학 학사학위)

OPT로 일 년을 일하고, (2007 ~ 2008) _ H1 신청을 했지만 누적 신청자가 많아서 1차 추첨과정에서 누락되었다는 통보를 변호사로부터 받음)

I-20 연장을 위해 사설 미술학교에 등록한 후 1년 정도 다닌 후 (2008 ~ 2009),

대학원 과정에 합격해서 2009 ~ 2012년에 졸업한 후 (미술교육 석사학위)

다시 OPT를 받아서 일 년을 일하고, (취업비자 신청을 하지 않음)

OPT가 끝나기 전에 I-20 연장을 위해 ESL학교는 아니지만 2년제 과정의 vocational school 성격의 학교에서 Business_Accounting 과정을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이번 여름학기부터 시작하는 대학원 (미술교육 석사학위를 받은 학교와 동일한 학교의 다른 석사프로그램_임상심리학)에 합격을 해서 다시 대학원에 등록을 할 예정입니다.

박사과정에 합격한 것은 아니지만 박사공부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2003년에 미국에 온 후 딱 한번 2005년 여름방학에 한국에 다녀 온 후 현재까지 계속 미국에만 머무르고 있습니다.

대학원 공부 중 연구를 위해 한국이나 유럽을 다녀올 일이 있습니다. 학생비자가 만료된 경우 미국 재입국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 한국에서 학생비자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 성공률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아, 제가 늦게 공부를 시작해서 나이가 많습니다. 1971년생입니다. 나이도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미혼입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경우 만약 영주권 신청을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 지도 궁금합니다. 박사학위가 영주권 신청에 도움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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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30/2016 8:48:41 PM
1. 한국에서 비자를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2. 나이도 영향이 있습니다.
3. 시민권자와 결혼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 외에는 취업 스폰서를 구하시는 것입니다.
4. 박사 학위가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2016 11:11:11 PM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학생신분만으로 13년정도 거주하셨다면, 다시 학생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하시기는 어렵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학생비자 신청시, 본인의 나이 및 미국내 체류기간등 여러가지 요소들을 고려하게 될듯 사료됩니다. 또한 취업이민의 경우, 취업이민을 재정적으로 맡을 스폰서를 구하셔야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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