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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생비자 관련 질문

지역New York 아이디k**sddfl****
조회960 공감0 작성일6/16/2016 5:54:27 A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학생신분으로 미국에 있습니다.
2년은 캔자스에서 컬리지를 다니며 esl과 정규 수업을 들었고, 현쟈는 뉴욕으로 와서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2년 반 되었네요.
5년짜리 비자를 받고 와서 이제 11월이면 비자가 만기 됩니다.
물론 i-20가 유효하면 비자 만료와 상관 없이 합법적인 거주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학기 정도 남아 있는데요. 지금 한국에 나가지 아니하고 3학기를 쭈욱 다니게 되면 자연스럽게 비자는 만료가 된 상태겠지요.
요즘 비자 받는 것이 어려운 거 같아서 무리해서 나가려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1. (한국에 나가서 비자를 새로 받지 않운 상태에서) 졸업을 하고 opt를 받을려고 하는데, 비자가 만료된 상태에서도 opt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그리고 opt를 받으면, 비자가 없는 상태에서 한국에 다녀올 수 있나요? 아니면 나가서 다시 비자를 받아와야 하는 건가요?

3. 지금 저는 교회에서 전도사로 있습니다. 물론 페이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f-1에서 r비자로도 전환이 가능하고, 또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저와 같운 경우는 어떤 게 더 나은 선택일까요? 교회에서 sponsor를 해준다는 가정하에 어떤 선택이 좋은 것일지 판단이 서지 않네요.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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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6/2016 8:37:28 AM
안녕하세요

1&2) 아쉽게도 비자가 만기되신후, 해외로 출국하신다면, 미국내의 I-20 나 OPT 가 남아있어도, 미국 재입국시 새롭게 비자를 발급받아서 입국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3)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하셔서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는이상, 해외출국후 재입국시 새롭게 비자를 발급받으셔야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교회를 통하여서는 종교이민 및 취업이민이 가능하지만, 해당 되는 조건인지 또한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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