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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유학생 비자에서 종교 비자로 전환

지역New York 아이디k**sddfl****
조회2,749 공감0 작성일6/2/2016 6:51:14 AM
안녕하세요.
뉴욕에서 학생 비자로 신학 대학원에 다니는 중입니다.
교회에서 봉사 개념으로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구요.
아마 졸업 후에는 R-1 비자로 교회에서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에선가 듣기로는
유학생 비자로 있는 중간에 R비자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유학생으로 있다가 종교 비자로 전환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조건이 어떤 게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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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2016 7:55:37 AM
안녕하세요

학생신분이셔도 가능하며, 다만 종교비자의 조건은 1)비자신청직전 적어도 지난2년동안 같은 종파의 멤버였어야 하고, 2) 같은종파또는 연관성이 있는 종교단체가 스폰서를 해주어야 하며, 3) 목사로서 사역을 하실분은 목사안수증이나 종교학위등과 같이 그 직위를 수행할 자격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한 종교단체의 경우, 4) IRS 501(c)(3)레터와 같이 세금면제대상임를 증명할수 있어야 하고, 5) R-1비자 신청자에게 급여를 지급할수 있음을 보여주여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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