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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녀 부모 초청

지역New York 아이디m**eline72****
조회2,085 공감0 작성일9/12/2016 12:12:51 PM
안녕하세요
미국뉴욕에 거주하고있는 불체자입니다.
현제 아빠,언니 저 이렇게 살고있는데 언니가 이번 겨울에 시민권자와
결혼 후 영주권을 받고나서 영주권자격으로 아빠를 초청해 줄수있나요?
혹은, 스폰서가 있을경우 저도 같이 서류를 넣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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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2/2016 12:37:05 PM
영주권 자자격으로는 부모를 초청 할 수 없습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2/2016 4:27:23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 자격만으로는 부모초청이 어려우실듯 사료되며, 배우자분께서 시민권자분과 결혼을 유지하신다면 영주권 취득후 5년이 아닌 3년후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시며, 시민권 취득후 부모초청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g**cia0**** 님 답변 답변일 9/12/2016 3:20:05 PM
http://visa2greencard.com/bbs/board.php?bo_table=faq&wr_id=13&page=3

영주권자 자격으로는 부모님을 초청할 수 없습니다. 영주권자로서 초청할 수 있는 가족은 배우자와 미혼자녀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시민권을 취득하시고 부모님을 초청하면 됩니다. 일단 시민권을 취득하신 후 부모님을 초청하면 미국에서 진행할 경우 서류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 전후에 영주권 인터뷰 날이 잡힙니다. 한국에서 대사관 수속을 할 경우에는 대기시간이 좀 더 걸립니다.

많은 분들이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걸리는 기간동안 부모님과 함께 지내길 희망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이미 방문비자가 있을경우 대부분 방문으로 먼저 미국에 와서 체류하면서 영주권 신청하기를 선호합니다. 이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미국에 입국한지 3개월 정도 지나서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문비자로 미국에 입국할 때 입국이 허용되는 조건 중의 하나가 방문자는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없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입국한지 30일도 안되어 영주권 수속에 들어간다면 자동적으로 아예 처음부터 딴맘을 먹고 들어왔다는 의심을 받으며 30일에서 60일 이내에 영주권 신청을 할 경우에도 불순한 의도에 대해 의심을 받지만 설명할 여지는 남겨 줍니다. 이런 사전 불순의도에 대한 의심을 피하려면 입국한 날로부처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영주권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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