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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케빈장변호사님.

지역New York 아이디s**okl****
조회1,462 공감0 작성일8/21/2016 9:19:51 PM
사십몇년전에 이모님의 형제초청으로 남편도 함께 가족이민을 온 케이스입니다.

그이후 아버님이 먼저 저희 남편 18세전에 시민권취득을 하시고 이혼하신후 어머님은 18세 이후에 취득하셨구요.

이걸로 증명이 되지 않는다면 저희 남편이 n400을 다시 넣는 방법뿐이네요?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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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1/2016 9:54:28 PM
안녕하세요

당시 아버님을 통해서 시민권을 자동취득하셨다면, 이번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생길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기존의 시민권 자동취득을 하셨었다면, N-600 을 신청가능하시지만, 아버님의 시민권 자격증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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