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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케빈장변호사님께 다시 문의드려요.

지역New York 아이디s**okl****
조회1,507 공감0 작성일8/20/2016 10:34:48 PM
아버님 시민권증서로 답변주셔서 한가지 더 여쭤보려합니다.

오래전부터 아버님과 가족들이 연락이 안되기때문에 준비할수 있는 서류가 가족관계 증명서와 어머님과 이혼판결서류인데 이것만으로도 자동시민권 증명이 가능한가요?

참고로 어머님은 남편이 18세 이후 시민권취득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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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1/2016 10:36:54 A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이혼판결 서류와 가족관계증명서는 아버님의 미국 시민권 상태를 증명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어머님께서 아버님을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하셨었고, 후에 시민권을 취득하셨었다면, 어머님의 영주권 초청 서류 목록에 아버님의 시민권증서 사본 및 미국 여권 사본이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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