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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증서요.

지역New York 아이디s**okl****
조회2,132 공감0 작성일8/19/2016 9:29:21 PM
40년넘게 미국에 살았던 남편이 n-400시민권을 받기위해 신청했지만 과거 10년전 범죄기록으로 인터뷰를 몇번이나 서류보충 요구해서 이번에도 가능성없어보여서 자진 포기했습니다.
남편이 인터뷰 당시 양육권자 아버님이 시민권취득을 18살 되기전에 받았다는걸 얘기하면서 자동시민권이 주어지는걸 얘기했더니 아버님 시민권증서를 요구하더랍니다.

하지만 남편은 성인이 된 이후 아버님과 연락이 되지않고 있어서요. 예전에 가지고 있던 연락처로 전화했더니 없는번호라고 나오는데 아버님 서류를 남편이 혼자 찾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한국처럼 호적등본이나 가족관계 증명서라는걸 예전 아버님이 귀화하신 이민국에 요청할수 없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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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0/2016 8:15:22 A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아버님의 시민권 증서를 아드님이 이민국에 요청하는 것은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꼭 시민권 증서가 아닌 미국 여권과 가족관계증명서로도 증명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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