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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본인이 알지못한 추방

지역New York 아이디j**111****
조회3,558 공감0 작성일4/11/2017 6:59:06 PM
시민권자의 자녀로 영주권을 접수했습니다(245i포함)........그런데 예전에 이민사기를 당한적이 있는데 지문도 찍고 소셜번호랑 노동허가서까지 받았었구요...최종단계 인터뷰에서 증명할 서류가 없어서 그냥 가지않았어요..나중에 타주court로 나오라는 편지를 받은기억이 있는데..생각나서 찾아보니 어디났는지 무슨내용인지 잊고 살고있었는데 그게 혹시 추방명령 편지일까요? 본인이 알지 못한 상태에서 추방명령을 알아볼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변호사님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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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2/2017 1:42:37 PM
이민법원 자동 응답시스템인 1-800-898-7180 으로 전화하시고 본인의 A 번호 ( I-485 접수증등에서 찾을 수 있읍니다. 지금은 9 자리 숫자인데 8 자리 숫자로 받으셨다면 맨 앞에 0 을 넣으시면 됩니다. 예로 79-999-999 인 경우 079 999 999 로 입력하시면 됩니다.)를 누르시고 본인확인을 한 이후 #3을 누르면 이민판사가 어
떤 결정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A 번호를 넣었으나 본인의 이름이 이민재판 시스템에 없다면 추방재판을 받은것이 아님으로 추방명령이 나와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추방명령은 극히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민판사만 내릴 수 있습니다.

다른방법으로는 Freedom of Information Act (FOIA) 를 통하여 이민재판소 또는 이민국에 본인에 대한 어떤 정보가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FOIA 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www.uscis.gov/about-us/freedom-information-and-privacy-act-foia/uscis-freedom-information-act-and-privacy-act

https://www.justice.gov/eoir/foia-facts


이러한 방법을 통해 본인의 재판 불참으로 인한 추방명령이 나와있는 상태라면 당시의 이민재판정에 Motion to Reopen 을 통하여 추방명령을 없애지 않는이상 미국내에서 신분조정이 불가능 합니다.

타주 court 로 나오라는 편지를 받은 기억이 있다면 분명 재판이 있었을거라 생각되며 본인이 재판에 나가지 않았으니 분명 궐석재판으로 추방명령이 나왔을거라 생각됩니다.

극히 일부의 경우 재판에 참석하지 않는경우 케이스를 행정적으로 종료( Administrative Closure)하는경우가 있기는 했으나 1997년 이후로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Motion to Reopen 의 조건등에 관해서는 개개인의 경우가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케이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시길 권 합니다.



스티브 장 [이민/비자]

직업 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schang@changesq.com

전화 213-389-9021

회원 답변글
j**111**** 님 답변 답변일 4/12/2017 1:48:05 PM
스티브장변호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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