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신청하지 않은 푸드스탬프 신청서
지역New York
아이디b**y1004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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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10/2012 1:19:07 PM
신청한 적이 없는 푸드스탬프 신청서가 집으로 배달돼 왔습니다. 저는 곧 63세가 되고요, 현재 조기은퇴로 소셜연금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연금 액수가 적으면 이렇게 신청하지 않아도 푸드스탬프 신청 서류가 집으로 배달되나요?
사실 제 남편이 지난해 10월에 맹장수술을 이머전시로 받았는데 그 당시 보험이 없었어서 병원비 때문에 메디케이드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브루클린 법원에 히어링 신청하고 1월에 출두했었습니다. 그 결정문이 2달이 지난 3월 22일자로 나왔습니다. 영어가 짧아 내용은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이유로도 푸드스탬프 신청서가 올 수 있나요?
푸드스탬프 신청서에 병원비 낸 것이나, 혹은 낼 것이 있느냐는 문항도 있던데 병원비도 해결될 수 있는건가요? 너무 바보같은 질문입니다. 푸드스탬프인데 병원비를 얘기하고 있으니. 그러나 그런 문항이 있었기에 질문 드리는 겁니다.
만약 이런 병원비를 해결할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은 시민권자이고 저는 영주권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