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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신청하지 않은 푸드스탬프 신청서

지역New York 아이디b**y1004u****
조회2,230 공감0 작성일4/10/2012 1:19:07 PM
신청한 적이 없는 푸드스탬프 신청서가 집으로 배달돼 왔습니다. 저는 곧 63세가 되고요, 현재 조기은퇴로 소셜연금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연금 액수가 적으면 이렇게 신청하지 않아도 푸드스탬프 신청 서류가 집으로 배달되나요?

사실 제 남편이 지난해 10월에 맹장수술을 이머전시로 받았는데 그 당시 보험이 없었어서 병원비 때문에 메디케이드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브루클린 법원에 히어링 신청하고 1월에 출두했었습니다. 그 결정문이 2달이 지난 3월 22일자로 나왔습니다. 영어가 짧아 내용은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이유로도 푸드스탬프 신청서가 올 수 있나요?

푸드스탬프 신청서에 병원비 낸 것이나, 혹은 낼 것이 있느냐는 문항도 있던데 병원비도 해결될 수 있는건가요? 너무 바보같은 질문입니다. 푸드스탬프인데 병원비를 얘기하고 있으니. 그러나 그런 문항이 있었기에 질문 드리는 겁니다.

만약 이런 병원비를 해결할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은 시민권자이고 저는 영주권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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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4/10/2012 4:20:46 PM
거절이 되었을지라도 그 신청한 적이 있기에 오는 통상적인 것입니다.
즉 병원비 내느라고 굶고 있을까 샆어서지요.
거기서는 병원지 내주는 곳이 아닙니다.

아무런 재산도 집도 없다면 병원비 못내시겠고, 파산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요.
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 4/17/2012 10:17:15 PM
예,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푸드스탬프(SNAP) 신청서가 올 수 있습니다.
푸드스탬프로 병원비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SNAP을 신청하면 메디케이드도 같이 신청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 메디케이드에서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병원빌이 해결된다는 기대는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142-09 37th Ave, Flushing에 있는 자비원 소셜서비스를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비영리 단체로 종교단체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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