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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렌트 살고 있는집이 은행에 넘어갔을때..

지역New York 아이디n**htim****
조회3,233 공감0 작성일4/26/2016 1:06:04 PM
3월 중순에 렌트살고 있는집이 은행으로 넘어갔습니다
복덕방에서 사람이 나와서 은행에서 연락이 올거라고.. 6개월에서 1년정도 걸린다고.. 은행에서 이사비용까지 지불하여준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복덕방에서 사람이 편지를 주고 갔는데(4월 26일)
5월 9일까지 나가면 돈을 얼마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애가 초등학생들인데 6월 말이나 되어야지 학기가 끝나는데.. 저희가 그때까지 살겠다고 해도 되는건지 해서요..
렌트비는 3월까지는 냈구요 한달치 시큐리티 디파짓은 못받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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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29/2016 6:22:15 PM
일단은 은행이 계약한 부동산 에이전트와 연락을 하셔서 사정을 이야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학교관계라면 일단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합니다. 이미 차압이 되었다면 소유권이 은행으로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은행과 이야기 하셔야 합니다. 다만 뉴욕의 경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퇴거를 진행 하려면 일정기간전에 미리 통보를 해주어야 합니다.(퇴거 날짜에 대해서 ) 이에 대해서 알아 보시고 특히 리스계약이 아직 남아있다면 계약서를 보내주고 이야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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