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이유가 필요없는 생활자금인 경우 신고할 필요도 없고 증빙서류도 필요없으며 1회 송금은 5만불까지 가능합니다
해외부동산 매각대금이나 유학생 송금 등은 송금의 해당 증빙을 제출하고 증여성송금이 아닌 별도의 송금목적으로 송금을 하여야 하고, 송금 사유와 자금 출처를 밝혀야 하는데 최대 송금 한도는 $300만불입니다.
한편 증여성 송금에 대해 은행에서는 만불이 초과되면 국세청에 자동통보가 되므로 주의하라는 안내를 합니다.
물론 은행을 통한 모든 해외송금은 swift라는 해외공동망을 통해 관리되며 이는 한국은행, 국세청 등에 전산을 통해 모니터링됩니다.
따라서 은행직원의 안내는 별도의 목적이 불명확한 $10,000이상 증여성 송금건에 대해 국세청등이 모니터링을 하다 이상하다 지목이 되면 세무조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