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7/2016 7:22:02 PM 예. 영주권자는 기혼 자녀를 초청할 수 없음으로 무효가 됩니다. 결혼 하기전에 초청하신 분이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계속 연결이 됩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7/2016 11:36:53 PM 안녕하세요아쉽게도 무효가 되십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new 시민권자와 혼인신고 후 영주권 신청기간중 한국 방문이 가능할까요 조회 118 공감 0 NJ a**im053**** 7/4/2024 3:42:2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미국 부모초청 영주권 취득후 미성년자녀들 follow to join 가능여부 + 1 조회 1,282 공감 0 KOREA t**io**** 6/30/2024 11:14:3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부모의 취업 영주권 거절 후 자녀들의 비자 및 영주권 + 3 조회 2,031 공감 0 CO H**ouna**** 6/25/2024 9:31:4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OPT중 미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한 영주권 + 1 조회 1,470 공감 0 CA c**osi**** 6/25/2024 2:47:2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E2 비자 만료 후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 신청 시 + 2 조회 1,409 공감 0 CA w**manal**** 6/24/2024 9:54:4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