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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저는 영주권자이고 곧 결혼할 배우자를 초청하고자 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v**alsungsu****
조회1,920 공감0 작성일9/28/2016 1:00:48 AM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대학원 공부를 마치고 미국에서 곧 박사후과정으로 공부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에게는 7~8년 전쯤에 LA에 계시는 외가의 초청을 통한 영주권이 있는데요. 바로 미국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한국에서 공부를 마쳐야만 해서 일년에 한두번씩 미국에 방문하면서 영주권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10월 부로 미국에 들어가 공부하게 되는데 제가 12월에 결혼 예정이어서 잠깐 12월에 결혼하러 한국에 들어왔다가 바로 미국으로 다시 나갈 예정이고 신부는 내년 2~3월까지 한국에서 하던 일을 정리하고 미국으로 따라서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에 신부의 영주권 신청을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저희 가족이나 미국의 외가 분들은 일단 내년 2~3월쯤 신부가 들어올 때 관광 비자 같은 것으로 입국한 뒤에 미국에서 같이 혼인 신고를 하고 현지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편이 편할 거라고 하셨구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최대한 빨리 한국에서 혼인 신고 하고 미국에 있을 저랑 한국에 있는 신부가 같이 서류 준비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어떤 방법이 더 수월하게 영주권 수속이 진행될지 궁금하구요 (시간, 비용 등등). 또 후자의 경우에 신부가 한국에 있는 상태에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면 영주권 수속 진행되는 동안 다른 비자를 통해서 신부가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내년 초부터는 미국에 꼭 같이 들어와 있으면 하거든요.

또 각각의 방법을 위해서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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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8/2016 8:49:15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시, 해외의 미국 대사관을 통하여서 이민비자를 발급받아서 미국에 입국하시는 방법과, 미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시면서 신분변경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배우자분께서 미국에 관광비자로 입국하셔도, 영주권자 배우자로 신분변경 영주권 신청시, 6개월의 기간이 넘을수 있으므로, 합법적인 신분 유지에 문제가 생기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미국대사관을 통해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이민비자를 신청하신 상황에서 다른 비이민비자 신청시, 미국 이민의도로 인한 비자 발급에 문제가 생기실수 있으니, 이점 또한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v**alsungsu**** 님 답변 답변일 9/28/2016 9:52:17 PM
안녕하세요 케빈장 변호사님. 자세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민비자를 신청해놓고 그 사이에 미국에 계속 체류해 있으려는 두 방법이 모두 어느 정도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첫번째 방법에서 관광비자로 입국 후 배우자 초청을 통한 신분 변경 영주권 신청 시에 수속 기간이 길어진다면

합법적으로 신분 유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 혹시 더 여쭤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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