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6살난 아이의 시민권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j**nggo****
조회1,795 공감0 작성일9/29/2016 8:45:15 PM
현재 한국에 있는 사촌 여동생의 일로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약 8년전 쯤 한국시민인 사촌 여동생이 한국에서 고등학교때 이민을 간 미국 시민권자와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그 후, 약 2년 후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둘사이에 딸 아이가 태어나서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마쳤습니다.

그 후 남편은 살던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어했고, 사촌 여동생은 한국에 남고 싶다는 서로의 팽팽한 의견 충돌로 결국 남편이 미국으로 혼자 돌아가고 사촌 여동생은 딸과 함께 한국에 남게 되었습니다. 현재 남편이 한국에 일년에 한두번씩 돌아오기는 하지만, 사이가 많이 안 좋아진 상태입니다.

얼마전, 딸아이의 신분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아직 남편이 미국 측에는 혼인신고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사정을 잘 모르던 사촌 여동생이 남편에게 모든 것을 믿고 맡긴 것 같은데, 여태껏 아무 서류작성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남편은 일단 미국으로 딸아이를 데리고 들어가 영주권 신청를 하겠다며 몇달이 걸릴 것이다는 제안을 했고, 뭔가 이상하단 생각이 들어 여기 뉴욕에 거주하고 있는 저에게 물어온 것입니다.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만약 위의 말대로 여섯살이 된 사촌 여동생의 딸아이가 한국에만 출생신고가 되어있고 미국에는 되어있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한국의 미대사관을 통해 신고를 하고 시민권자인 아버지를 통해 시민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사촌 여동생은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게되면 딸아이의 신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이혼과는 별개로 아버지를 통해 시민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3. 한국에만 혼인신고가 되어있고 미국에는 하지 않았다면, 이혼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고자체가 되어있지 않기에 미국쪽의 이혼소송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4. 이혼에서 발생된 위자료나 양육비 같은 것은 이렇게 살고 있는 나라와 국적이 서로 다른 경우, 만약 강제집행이 필요하게 된 경우라면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30/2016 9:55:14 AM
안녕하세요

1&2) 시민권자 아버지가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3) 한국에서 받은 이혼또한 효력을 발휘할수 있습니다.

4) 한국에서 받은 이혼판결문을 미국 법원에서 인정을 받으시면 강제집행이 가능하실수도 있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9/30/2016 5:05:56 AM
1. 2. 받을 수 있으나, 시민권 아버지가 협조할 것인가?
3. 그렇다.
3. 강제집행 할 수 없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