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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85 재접수

지역New York 아이디y**ng276****
조회2,558 공감0 작성일12/1/2016 2:44:28 PM
취업 2순위로 영주권 진행중이었는데
485에서 문제가 생겨서 motion to reopen까지 갔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저의 상황에 대해서 최대한 합리적으로 설명을 했고
다행히 이민국에서 485서류를 다시 접수하라고 해서 준비중입니다.

제 사례처럼 다시 485를 접수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지요?
만약 있다면 이민국에서 중점적으로 볼 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미 RFE, motion to deny까지 받은 상황에서 이민국에서는 이전의 제 서류들을 가지고
문제 삼지 않을까요?

저 같은 경우를 다뤄보셨던 변호사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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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2016 4:00:03 PM
제 21년 경력에서 이민국이 서류를 분실해서 한 번 다시 제출한 경험이 있습니다. 극히 드문 일이지만 별의 별일이 다 있는게 사실이니 가능성을 완전하게 배제하지는 못하겠지요...


중요한 것은 이민국에서 분명하게 다시 제출하라고 했다면 다시 제출해야 하겠지요... (이럴 경우 분명 다시 제출해야 하는 이유도 분병하게 밝혀 줄 것입니다.)
어떤 점을 신경 써야 하는 가에 대하여는 이민국이 보여 준 반응을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2016 5:48:30 PM
안녕하세요

Motion to Reopen 의 경우, 기존의 자료 이외의 추가적인 사실이나 자료를 제출하여서 다시한번 검토를 받게 되는데, 이민국측에서 I-485 를 다시 접수하라고 하였다는 말은, Motion 이 거절된 것으로 간주가 될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당시 Motion 관련하여서 받으신 결과 통지서를 다시 자세히 읽어보신후, 이민국에서 요구한 사항을 검토해보신후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y**ng276**** 님 답변 답변일 12/2/2016 4:37:06 AM
케빈 장 변호사님

Motion이 거절되었다는 말이 어떤 것인지요?
그엎디면 485서류를 재접수 할 필요가 없다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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