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자녀영주권문제로 질문드립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Z**37****
조회1,562 공감0 작성일11/27/2016 2:34:35 PM
현재 미국불밥체류중이고 조만간 시민권자와의 결혼준비중이구요, 영주권신청시 어린 자녀도 영주권을 같이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중국에서 출생하였고 한국호적에 올리지 않은 아들이 있습니다.영주권을 받을수 있는 가장 간단한 절차를 알고 싶어요~부탁드립니다 ~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8/2016 10:20:57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 취득시, 미성년자 자녀인경우 동반자녀로 함께 영주권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자녀분께서 본인의 친 자녀임을 입증하실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출생증명서가 필요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8/2016 3:29:42 PM
시민권자의 배우자의 경우 직계가족이기 때문에 자녀는 동반가족으로 영주권을 받는것이 아니고 그 자녀도 반드시 그 시민권자 배우자의 직계가족이어야만 합니다. 동반가족이란 개념은 우선순위의 경우 그 주 수혜자와 주 수혜자의 가족을 포함하나 직계가족의 경우 우선순위와 관계없기 때문에 동반가족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민권자와의 결혼시 미성년 자녀로서의 "직계가족" 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받드시 그 결혼이 그 자녀의 18세 생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그 자녀를 초청하는것은 21세 미만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중국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 한국호적에 올리지 않았다고 하여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중국 출생증명서에 본인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 아이가 이번 결혼당시 18세 미만이라면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으로 가족초청이 가능합니다.

시민권자의 모든 직계가족의 경우 각각의 별도의 신청서를 통하여만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동반가족" 으로 함께 한 초청장에 포함되지 않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스티브 장 [이민/비자]

직업 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schang@changesq.com

전화 213-389-902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