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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에서 영주권으로

지역New York 아이디p**10****
조회2,231 공감0 작성일11/27/2016 6:20:45 AM
안녕하세요 제 신분은 현제 F-1 비자이고, 이번 12월에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태권도장에서 일하고 있고 현제 관장님께서 스폰서를 서주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본게 P-3비자나 H1-b비자로 신분을 유지하면서 3순위로 영주권 하는 방향을 다들 말하시는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취업 비자 관련되서 궁금한게 몇가지 있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1. 저는 일단 한국에서 태권도는 했지만 전공인은 아닙니다. 거기에 태권도 관련 수상경력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 P-3비자를 할려면 수상경력이 얼마나 필요하며, 가능성은 어떻게 됩니까?
2. 제가 학교를 비지니스 전공으로 학사를 올해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장님께서 현제 다른 비지니스(다이너 직원 약 50명)를 하고 계시는데 그쪽으로 스폰서를 받아서 H-1b를 받는 방법이나 더 나아가 3순위 영주권을 받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 현제 제 주소지는 꾸준히 관장님 집주소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리서치한 바론 가족관계로 취업 영주권들어가면 확율이거의 0에 가깝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제 주소지가 관장님 주소로 되어있는데 이걸로 가족관계로 오해를 할수 있는지 그렇다면 주소를 빨리 따른곳으로 바꿔야되는지 궁금합니다.
4. 태권도장으로 스폰을 받아서 영주권을, 아니면 다른 비지니스로 스폰을 받아서 영주권을 들어가는게 더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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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7/2016 10:57:19 AM
안녕하세요

1) P-3 비자는 개인이나 단체를 불문하고 예술인이나 연예인 중에서 독특한 문화적(Culturally Unique) 공연에 참가하는 자에게 부여됩니다. 또한 초청받은 개인이나 단체는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어야 하며, 공연 내용이 문화적으로 독특한 내용임을 밝혀야 하며, 방문 기간은 문화 행사 공연에 필요한 기간 동안이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본인의 전공과 관련있는 직종이시라면, 회사의 취업비자 스폰서로서의 능력과 본인의 전공과 맞는 직장인경우, 확률적으로 임의로 추천이 되신후, 승인이 되시면, 취업비자를 유지하시는 동안, 취업이민을 신청하실수 있으실듯 사료됩니다.

3) 오해를 사실 요지가 있으시다면, 지금이라도 변경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4) 본인의 전공과 관련있는 직종이 조금이나마 이민국의 의심을 피할수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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