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AC-21사용과 영주권 수령시 PW(임금지급) 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k**89111****
조회1,987 공감0 작성일11/7/2016 1:22:37 PM
안녕하세요, 140/485 동시접수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H1b로 회사에서 이미 3년가량 근무를 하고있고, AC-21에 의한 이직 또한 고려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이 접수 180일 이전에 발급이 된다면, 당연히 6개월 이상 근무는 이행 할 것입니다.

AC-21의 전반적인 개념과 룰은 파악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 질문을 드릴께요.
485 접수 이후 180일이 지나 AC-21 사용 자격이 있을 시, (140은 승인 이후) 해고나, layoff, 또는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 두면 상태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현재는 H1b이지만, AC-21 사용은 EAD로 노동신분을 변경하는 것이고 결국 H1b는 소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80일이 지나더라도 계속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회사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인가요?
제일 좋은 것은 자연스레 이직을 하는 것이지만,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질문 드립니다.

두번째로는, 적정임금을 받는 여부입니다.
어떤분은 영주권 수령 후 적정임금을 못받아도, 그 약속은 스폰서와 정부가 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에게는 추후 시민권 신청시 불이익이 있을 것 같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다른분은 처음 6개월 정도는 PW대로 임금을 받아두는게 좋다 하시는데,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적정임금을 못받을 것이 걱정이 되면 시민권은 5년 후가 아닌 그 이후에 지원을 하라는 말씀이 저희 변호사님의 입장인데, 다른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8/2016 7:23:30 AM
안녕하세요

1) 비슷한 직장으로 옮기시는 것은 가능하시지만, 본인께서 직장이전이 아닌, 현재 직장을 일방적으로 그만두시거나 해고, 또는 Layoff 를 당하시면, 취업이민 수속에 문제가 생기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2) 적정임금을 받는것으로 취업이민을 신청하여서 영주권을 취득한후, 해당 적정임금을 받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려면 문제가 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해당 회사의 재정상황으로 인하여 적정임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본인을 해고하거나 관련 서류가 있으시다면, 시민권 인터뷰시 도움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8/2016 5:30:17 PM
1. AC 21에 해당된다면 해고, layoff, 자발적 퇴사 등에 관계없이 취업이민에는 문제없습니다. H1b 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를 권하는것은 혹 i-485 가 거부되면 되돌아갈 신분이 없기 때문이지 이미 i-485 가 신청되었다면 반드시 그 회사에 붙어있어서 신분을 유지하여야만 하는것은 아닙니다.

2. AC 21 이 아닌 원래데로의 고용주라면 최소한 첫 pay 정도는 PW 로 받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을경우 PW 로 고용하겠다는 고용주의 의도가 의심을 받아 immigration fraud 의 케이스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PW 가 걱정되면 5년후에 시민권 신청을 하라는 조언은 이해는 되는 조언이나 10년 20년 후라도 그 것이 문제되어 세금보고서나 w-2 등을 추가자료로 요청받는경우 도움이 되는 조언은 아닌것으로 생각됩니다. 오히려 무리를 해서라도 첫 pay 를 PW 로 받고 그 근거를 남겨놓은 다음 회사 사정으로 더이상 PW 를 받지 못했다고 설명하는것이 오히려 낳을듯 합니다.

AC21 으로 직장을 옮길경우 PW 는 기본적으로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PW 에 미치지는 못하더라도 비슷한 직종이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적정선에서 월급을 받으셔야 이직한 직장에서 실질적인 Job Offer 의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습니다.

스티브 장 [이민/비자]

직업 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schang@changesq.com

전화 213-389-902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