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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가 한국에서 7개월동안 있다가 미국 가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의학적으로

지역New York 아이디a**bigbod****
조회2,959 공감0 작성일1/30/2017 4:38:32 PM

안녕하세요. 지금 너무 불안해서 이렇게 질문을 전문가 분들에게 여쭙고 싶어서 글을 씁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아내는 중국시민권자 미국영주권자 입니다. 아내는 영주권을 2011년 6월30일자로 받았습니다. 저희가 정확히 2016년 4월 6일날 아내의 건강상의 이유로 한국에 와서 3개월반정도 치료를 받고 미국에 2016년 7월24일에 다시 미국에 왔다가 2016년 8월15일에 한국에 와서 지금 6개월이 다 되어갑니다. 문제는 지금 아내가 11월달에 임신을 해서 (시험관 시술) 지금 임신 100일(3개월차) 가 되었는데 원래 계획은 2월8일날 다시 미국에 가기로 예정되있었는데 병원에서는 아내의 건강상의 이유로 임신 5개월차 될때까지 비행기를 타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이 2017년 3월25일에 미국에 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미국영주권자가 해외에서 있은지 7개월이 넘어가게 됩니다. (2016-08-15 ~ 2017-3-25)

지금 시국도 트럼프가 영주권자들을 7개나라에서 해외에서 입국을 막고있고 물론 우리는 그 예외인 나라가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걱정이 됩니다.

제가 듣기론 이민법에 180일 즉 6개월이 넘어가게되면 입국심사할때 방에 끌려가서 조사를 받게 되있다고 하는데 아내가 임신을 어렵게 하고 또 계속 누워있어야 하는 상태라 더더욱 걱정이 됩니다.

이럴때에 준비해 갈 서류가 뭐가 있는지. (예를들어 택스보고, 은행스테잇먼트, 라이센스카피 등등)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구요, 또한 지금 7개월 넘어서 다시 들어가는것이 괜찮은 것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는 원래 계획이 6개월이상 있을게 아니었기 때문에 장기 체류 신청 (Reentry Permit) 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 4월달에 한국 와서 1개월 미국에 있다가 돌아오는 올해 3월25일 날 가게 될 경우는 작년4월 기준으로 하면 1년에 거의 한국에 10개월 이상 머무르게 되는 것인데 그것도 너무 불안합니다.

바쁘신데 답변 미리 너무 감사드리고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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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30/2017 4:58:50 PM
안녕하세요

해외에 6개월 이상 체류하신경우, 미국 재입국시 미국 영주의사와 해외장기체류 사유에 대하여서 질문을 받으실수 있으므로, 관련된 서류들 (미국내 세금보고, 해외체류 관련 치료기록, 미국내 가족들 기록 등)을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30/2017 5:03:09 PM
1년 넘기지 않고 입국하시면 되며, 배우자께서 한국에서 받은 치료에 대한 자료를 영문으로 번역해서 지참하고 입국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아이가 딸린 이유이기 때문에 절대로 문제 삼지 않습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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