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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서 작성

지역New York 아이디l**ky6461****
조회1,927 공감0 작성일1/6/2017 1:29:26 PM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권신청서 N -400 작성시 교통위반 티켓을 받은적인 있는경우
Part 12 의 몇번란에 체크를 해야 하는지요? 예 23,24,25
또한 I-912(Request for fee waiver) 유효기간이 지난 구폼을 써도 무방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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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6/2017 4:32:58 PM
안녕하세요

23번 질문에 'cited' 에 해당하실듯 사료되며, 29번에 해당 티켓 상황을 설명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해당법원에서 관련 Court Disposition 을 발급받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이민국 양식은 이전것이 아닌, 최근것을 쓰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t**bot****** 님 답변 답변일 1/7/2017 8:32:41 AM
(M-476) Chapter 3 question 7: "Note that unless a traffic incident was alcohol or drug related, you do not need to submit documentation for traffic fines and incidents that did not involve an actual arrest if the only penalty was a fine less than $500 and/or points or your driver's license.

음주운전 아니면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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