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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터미네잇 관련 485 불이익

지역New York 아이디o**1n****
조회2,612 공감0 작성일3/3/2017 10:38:45 AM
안녕하세요.

오늘 많은 글들을 읽고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140승인났고, 485 리씹 받은 상태에서 학생신분을 포기할지 말지 큰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비자는 2년전에 익스파이어 되었으며 1-20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 하는건, 처음 어학연수와서 1년뒤에 학교에서 터미네잇 당했습니다. 학교 등록일수를 몰라가지고 제가 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바람에 터미네잇 당했습니다.
그뒤 멕시코 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6년동안 비자와 1-20유지 하였습니다.

저와같이 터미네잇 당한 기록이 있으면 485에서 불이익이 있을수 있나요?
현재 학원을 더이상 다니지 않을려고 하나... 불안해서 고민이네요...

터미네잇 기록이 있을시 불이익 또는 거절 당할 사유가 크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485오 디나이시 대부분 RFE 또는 인터뷰를 요구하고 디나이 되나요... 아니면 자동으로 디나이 메일 이 오게 되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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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3/2017 10:57:33 AM
안녕하세요

해당 학교신분이 Terminate 되셨어도, 불법체류기간이 없으시고, 새롭게 비자를 받아서 합법적인 신분으로 체류하셨다면, 이전의 Termination 기록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영주권 신청이 거절될 만의 하나의 가능성에 대비하셔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j**deokpar**** 님 답변 답변일 3/3/2017 1:11:54 PM
영주권 신청이 Deny가 되면 불법 신분이 되므로 합법적인 신분인 학생비자를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유지하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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