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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85신청 이후 신분 문의

지역New York 아이디o**1n****
조회3,119 공감0 작성일2/27/2017 1:10:07 PM
안녕하세요. 140 승인나고 485기다리고 있는데,
학생 비자로 영주권 들어갔습니다.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485 들어가서 이제 신분 유지를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만약 485 거절 되면 학생 신분으로 다시 돌아갈수 없나요?
제 비자는 1년전 이미 expired 되었으며 학교 등록해서 1-20유지 하고 있는데,

학생비자로 오래 있었기에 인터뷰가 걸릴수도 있다고 하여 괜시리 마음 졸이고 있습니다.485 거절 되면 1-20유지도 할수가 없는건지... 아니면 다시 학교 등록하면 신분 유지가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만약 유지가 어렵다고 하면 지금부터 학교를 다니지 않을 생각입니다.

변호사님께 이미 질문 드렸지만 여러분께 문의 하여 조언 듣고자 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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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7/2017 1:52:40 PM
안녕하세요

I-20를 유지하고 계신상태에서, I-485 가 거절이 되셔도, 학생신분은 대부분 유지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학생신분을 유지하지 않으신다면, I-485 거절시 합법적인 신분이 없으시므로, 불법체류자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o**1n**** 님 답변 답변일 2/27/2017 2:16:15 PM
485 거절시 비자가 없어도 1-20 유지만으로도 신분 유지가 가능한가요??
헷갈리네요...
d**tyon**** 님 답변 답변일 2/27/2017 4:32:49 PM
i-20로 신분유지가 가능합니다만, 한학기 (방학학기말고) 그냥 쉬거나 학사경고3번이면 바로 불체신분 됩니다.
j**deokpar**** 님 답변 답변일 2/28/2017 1:33:23 PM
ㅑ-485 진행중이어도 학생 신분은 유지하셔야 됩니다. 만약 학생 신분을 유지하고 않고 있다가 I-485가 거절되면 체류신분이 없는 것이므로 불체자가 되는 것입니다.
g**kmg**k**** 님 답변 답변일 2/28/2017 10:15:40 PM
질문하신분이 제대로 이해가 안 된것 같군요.
일단 485 신청후에는 어프로브 날때까진 팬딩기간으로 아무신분이 없어도 체류가 가능하며,만약 워킹 퍼밋을 받았으면 일도 할수 있습니다.
다만, 디나이 되면 그때부터는 다른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게 없으면 불체자가 된다는것이고...
만약 이때 학교를 등록하고 정상적으로 다니고 있다면 디나이 되도 학생신분이 유지 된다는 얘깁니다.

만약, 디나이 된 시점에서 학생신분이나 다른 합법적인 신분이 유지된게 없다면 불체자가 되기 때문에 학교에 등록이 불가합니다.

질문자가 생각하기에 확실하게 어프로브가 난다면 굳이 신분유지를 위해 학교에 다닐 필요가 없고,

디나이 될것을 대비해서 디른 신분을 유지하고 있기를 원하시면 계속해서 학교에 등록해서 정상적으로 디녀야 합니다.

디나이 되는 시점에 다른 신분유지가 없다가 학생으로 신청하는것은 불체자가 신청하는경우라 하겠습니다. 당연히 학생등록이 안 되겠지요.

상황을 잘 고려하셔서 어프로브 될때까지 학생신분을 유지하던지,지금 그만두던지를 결정하세요.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3/1/2017 12:07:45 PM
돈 몇푼 더 들더라도 학생신분 유지하시는게 좋을 듯 하네요. 플랜 B를 항상 가지고 계시면 맘이라도 편하잖아요. 특히나 영주권 문제라면.
**a1500**** 님 답변 답변일 3/1/2017 12:30:01 PM
gotkmgotkm (gotkmgotkm) 님 답변 100% 맞습니다
거기에 한마디만 한다면 영주권 디나이 될 것이 염려 된다면 워크퍼밋이 나오더라도 절대로 일을 해서는 않됩니다
만약 학생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일을 했다면 이민법 상 완전 불법인것이구요
안걸리게 캐시 잡으로 일을 한다면야 저 역시도 할 말은 없습니다
아무튼 경제적으로 가능하다면 영주권을 위해서 학생 신분을 유지하시는 것이 옳은 방법입니다
제 조카는 애 아버지가 돈 아낀다고 485 접수 후 3개월 후에 학생 비자를 더 이상 유지 하지 안아 만21세 이상으로 걸려 485 디나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미국에서 1년 반동안 뭉기적 대다가 한국 나간 후 10년 룰에 걸려 한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도 제가 얘기 했는데도 제 형이 말을 듣지 않아 이런 불상사가 생겨서 이 가시나는 지 부모하고 생이별 하고 삽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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