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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족 이민시 21세 이상 미혼자녀문제

지역New York 아이디h**nny040****
조회1,716 공감0 작성일2/20/2017 7:00:58 AM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가족 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족이민 신청시 21세 이상 미혼자녀가 있어서 같이 이민비자를 받지 못하고 혼자 한국에 남게 되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살기를 원해 초청했으면 합니다만,
영주권자가 21세이상 미혼자녀를 초청하는 경우,
"21세이상의 미혼자녀의 경우 부모의 우선일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항소법원이 판결을 내렸다" 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현재도 유효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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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0/2017 9:59:23 AM
안녕하세요

아동보호법에 의거하여서, I-130 이 접수되고 승인되는 기간까지를, 우선순위 접수시 나이에서 뺏을때 21세가 넘지 않으신다면, 동반가족으로 함께 영주권을 취득하실수 있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기간을 빼도 21세가 넘으셨다면, 아쉽게도 별도로 신청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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