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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배우자 영구영주권 - 한국이 더 빠른가요?

지역New York 아이디s**res****
조회1,448 공감0 작성일2/16/2017 3:37:53 PM

안녕하세요

남편이 현재 시민권 신청을 진행중이고, 곧 결혼 2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남편 시민권이 나오는대로 배우자 초청 (영구) 영주권 신청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에 몇 가지 질문드립니다.

1. 남편이 시민권 인터뷰를 패스하는 즉시 배우자 초청 서류 접수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시민권 선서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2. 현재 뉴욕에 살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 영구영주권 요즘 얼마나 소요되나요?

3. 이민국 홈페이지에 따르면 한국에서 진행시 processing time 이 1개월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한국에 가서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을 접수하는 것이 더 빠른 방법일까요? 한국에서는 총 얼마간의 시간이 걸릴까요?

4. 미국에서 시민권 배우자 서류를 접수해서 결과를 기다리는 도중 한국으로 가면 어떻게 되나요? 콤보카드가 미국 집으로 오면 한국에서 우편으로 받아서 미국 입국하고 인터뷰 진행할 수도 있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한국에서 서류를 다시 시작해야 하나요? 불이익은 없나요? 현재 저의 비자상태는 현지에서 체류신분을 변경한 것이어서, 한국으로 나가면 비자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5. 그리고 남편의 시민권 수속도 너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9월에 뉴욕에서 접수했고 10월에 핑거프린트 했는데요, 요즘에는 얼마나 걸리고 있나요?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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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7/2017 11:22:40 AM
안녕하세요

1) 시민권 선서식을 하셔야지 시민권자가 되시므로, 그 때까지 기다리셔야 하십니다.

2) 일반적으로 임시영주권의경우 6개월정도 소요되지만, 임시영주권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영구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경우 조금 더 기간이 소요될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3) 한국의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진행하신다면, 미국내에서 진행보다 대략 1~2달 정도 추가적으로 소요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4)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으로 영주권신청을 하신후 해외로 출국하신다면, 미국 재입국시 문제가 생기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는것으로 신청하신다면, 미국내에서 신청하시고,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이민비자를 신청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5) 대략 6개월~1년정도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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