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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케빈 장 변호사님께...

지역New York 아이디g**ius****
조회1,510 공감0 작성일2/14/2017 12:40:37 AM
안녕하세요, 케빈 장 변호사님?
얼마 전 질문 올렸던 학생입니다. 지난 번 답변에 감사드려요.
그런데 같은 사항에 대해 다시 질문이 생겨서요.

21. Complete the information below if your relative is in the United States and will apply for adjustment of status. Your relative is in the United States and will apply for adjustment of status to that of a lawful permanent resident at the USCIS office i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ity) (State)

If your relative is not eligible for adjustment of status, he or she will apply for a visa abroad at the American consulular post in: American consulular post in:
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
(City) (Country)

영주권자 엄마가 성인자녀 초청하는 경우인데
자녀인 제가 미국에서 5년 이상 엄마와 이미 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미국에 머무를겁니다.
저는 f1 학생비자로 대학 재학 중입니다.

제 경우는 문호 열리려면 7년 정도 걸리니까 바로 adjustment status를 신청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adjustment status 를 apply하겠다고 쓰면,
(즉, 답에다가 제가 신청할 지역의 미국 uscis office소재지를 써 넣으면)
f1visa가 이 application 에 eligible 한 valid long term visa인지 모르겠어서요.

valid long term visa가 없을 경우 거절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 f1비자는 2018년 7월 만료라 얼마 안남았구요.
내년에 한국가서 5년 연장할 거긴 합니다만.

학교 졸업 후 h1-b visa 받아 취업할거고
이민법 어기는 일은 결코 없을겁니다.

지난번 질문에는 미국에서 머무를거니까 제가 미국의 신청하는 곳을 쓰면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비자문제가 좀 걸립니다. 학교 졸업 후 Overstay할거라 의심하지 않을까해서요.

위의 22번 질문에 어떤 답을 써야할지 다시 한번 고견 부탁드립니다.

번거로운 질문에 답해주심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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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4/2017 7:41:23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 성인자녀 초청의 경우, 피초청인이 미국내에 거주하실 예정이시라면,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고 계셔야 하십니다. 다만 I-130 (가족초청) 이 승인되시거나 접수된 상태에서, 해외로 출국하여서 미국대사관에서 비이민비자를 받으시려고 하신다면, 이민의도충돌이 오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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