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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시 세금보고자료

지역New York 아이디c**se06200****
조회6,967 공감0 작성일3/15/2017 3:44:36 PM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취득한지 12년이 좀 지났습니다. 그동안 미뤄왔던 시민권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시민권 인터뷰시 직전 5년치 세금보고 기록을 지참하라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유가 영주권 취득시 스폰서회사에서의 근무기간및 적정임금을 지급받았는지에 대한 심사를 하기위해서라고 알고있는데 그렇다면 세금보고자료가 직전 5년치가 아니라 영주권 취득시점에서부터 5년치인가요? 아님 시민권신청 시점부터 과거 5년치인가요?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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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5/2017 6:43:55 P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시민권 신청 전 5년을 산정하지만, 해당 직장을 영주권 취득하신후 관두셨다면, 해당 직장 취직후 세금보고서 또한 준비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w**shire22**** 님 답변 답변일 3/15/2017 7:21:34 PM
안녕하세요
제 경우는 1/17/17에 인터뷰시 시민권신청 전 5년을 구두로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스폰서회사 에서 일한것을 몇년을 일했는지 정확히 물었습니다.
중요한것은 인터뷰시 스폰서 회사 편지를 준비 해 갔습니다.

저는 영주권 받기전 1년을 근무 했습니다.
영주권 받은후 왜 근무 안했냐고 묻기에 편지를 내 밀었습니다.

내용 : 제가 00년 00월00일에 영주권을 받고 스폰서회사를 방문 하여
이제 영주권을 받았으니 직장에 복귀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편지를 썻고
스폰서 회사에서의 답변은 현재 당회사가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 재정이 회복되면
맨처음 고용하겟습니다. 라는 답변서를 가지고 가서 심사권에게 주었더니
몇가지 물어보고 끝났습니다.

선생님도 영주권 받으신지가 오랜세월이 지났으니 혹 기억이 안나시는 것이 있을지 모릅니다.
저도 그랫습니다.
솔직하게 오래전일이라 기억이 안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몇가지의 유도 심문을 합니다. 그래도 속지마시고 절대 모른다고 하지마시고
기억이 안난다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인터뷰 끝난 후 컴퓨터로 15년동안의 행적을 다 보여 주었습니다,
저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겉으론 허술한것 같은 미국 행정 기록이 이렇게 철더하구나 하고 감탄하고 나왔습니다.
모르고 묻는것이아니라 다 알고 묻는것이지 주의 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c**se06200**** 님 답변 답변일 3/16/2017 1:17:09 PM
케빈장 변호사님은 물론이고 Wilshire222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님같은 분들이 계셔서 아직 살만한 세상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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