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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안녕하세요 케빈 장 변호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t**k****
조회2,525 공감0 작성일6/30/2017 7:18:47 AM
신속하고 좋은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에 질문 드렸던 사람인데 제가 잘못알고있어서 다시 정정해서 질문드립니다.
엄마께서 불법체류로 2년 있으셨고 그 후로 18년 동안 미국에 들어가지 않으셨답니다.
18년 전 일이어도 문제가 되는 일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 건가요?
아님 18년 전일이니 이제 괜찮지 않을까요?

또 다른 질문은 제가 bank statement를 떼려고하는데 이거를 가장 최근 달의 statement만 떼도 될까요?
1년치 stateent를 다 떼기에는 종이가 너무 많아지는데 그래도 1년 동안의 bank statement를 다 떼서 보내는게 좋을까요?
bank statement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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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30/2017 8:37:19 AM
안녕하세요

1) 어머님께서 1년이상 불법체류를 하셨다면, 10년간 재입국금지에 해당하시지만, 18년간 해외에 계셨다면, 시민권자 부모초청이 가능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2) 재정보증을 재산을 사용하셔서 하실 예정이셔서 Bank Statement 1년치 이야기를 하시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1년치 모두가 필요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수입이 재정보증이 어렵다면, 제 3자 재정보증인 또한 고려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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