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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케빈 장 변호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t**k****
조회1,397 공감0 작성일6/29/2017 1:33:02 PM
안녕하세요 케빈 장 변호사님, 이 케이스가 제가 엄마를 초청하는데 있어서 불리한 조건인지 아닌지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저의 엄마께서 미국에 처음 들어오셨을때 H1비자를 받고서 미국에서 체류하시다가 아빠와 결혼하시면서 배우자조건으로 H2비자를 새로 발급받아서 미국에 체류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의 아빠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잠시 한국에 들어갈 일이 생기셔서 한국에 들어가게 되시고 엄마께서는 미국에 혼자 머무시다가 한국이랑 미국을 왔다갔다 하시게 되었습니다.
평소 미국에 입국할때 아무 문제없이 입국을 하셨는데 마지막에 미국을 입국하시려다 공항에서 입국거부를 당하시고 한국으로 송환되셨습니다.
무슨이유인진 잘 모르겠으나 엄마의 짐작으론 원래 입국 전에 몇개월 머물꺼냐고 공항직원이 묻는 데 저희 엄마께서는 평소처럼 6개월이라고 답하셨답니다.
근데 중간에 법이 바껴서 체류 기간도 같이 바뀐건지 H2 비자로 6개월을 머물순 없다, 너무 길다 판단해서 송환조치를 내린게 아니겠느냐 하십니다.
그때 당시 엄마가 가지고 있던 비자는 말소된 상태가 아닌 살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저희 아빠께서 미국을 혼자 들어가실 일이 생겼는데 그때는 아빠가 그 비자로 아무 문제없이 미국에 입국을 잘 하셨답니다..
어디까지나 짐작일 뿐 확실한 답은 아닙니다.
이 일이 벌써 18년 전이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미국에 들어가신 적이 없으십니다.
이 일이 엄마께서 영주권을 신청하실 때 엄마께 불리한 사유가 되나요?
혹시 불법체류케이스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이 일을 인터뷰나 서류 작성할 때 언급해야하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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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9/2017 8:53:59 PM
안녕하세요

이전에 입국금지를 당하셨을때, 미국 재입국 금지 명령을 받으신것이 아니시라면, 시민권자 부모초청으로 신청하시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미국내에서 진행하시는게 부담되신다면, 해외의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시는 방법또한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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