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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후 하루라도 일을 안하면

지역New York 아이디n**kan****
조회3,043 공감0 작성일6/6/2017 11:22:43 AM
현재 회사 A 를 다니고 있으면서
회사 B 를 통해 취업 영주권을 진행하고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회사 B 가 사정이 생겨서
아무래도 제가 영주권을 받게 되는 경우에
저를 채용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영주권을 받은 후에
회사 B 가 사정으로 저를 고용하는 것을 포기하게 되면
하루도 일을 안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영주권 신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아무래도 시민권에 영향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계속해서 영주권이라도 신분 유지를 할 수 있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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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6/2017 11:28:46 AM
안녕하세요

본인의 영주권 신분에는 문제가 되지 않으실듯 사료되며, 시민권 신청시, 본인의 영주권 취득후 스폰서 업체에서 일한것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스폰서 업체의 재정상황으로 본인이 영주권 취득후, 본인을 고용하지 못하는 상황인경우에는, '타당한 사유' 에 해당이 되실수 있을듯 사료되므로, 관련된 서류를 잘 보관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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