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취업 2순위 영주권 신청시 배우자...

지역New York 아이디c**is441****
조회1,629 공감0 작성일4/25/2017 7:15:29 AM
저는 얼마전에 perm 승인을 받았고,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배우자가 현재 체류신분이 없는데,
영주권 신청서에 배우자로 등록을 해서 서류를 넣으면,
영주권을 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상황에서 불체 배우자한테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5/2017 10:03:57 A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불법체류자 배우자분께서는 취업이민 동반가족으로 함께 영주권을 취득하시기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영주권 취득후 5년뒤, 본인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신후 초청하시는 것또한 방법이 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