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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

지역New York 아이디r**ah****
조회1,592 공감0 작성일9/4/2017 7:38:57 PM
종교비자 소지자입니다 10월30일에 3년 비자가 만기가 됩니다 8월5일 온가족 지문을 찍었는데 이경우 10월30일 까지 영주권이 나오지 않으면 불법체류 신분이 되는지요?
혹 이를 대비하여 비자 연장을 해놓아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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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4/2017 8:12:55 PM
만약 종교 이민을 신청하신 상황이라며, 종교 비자 연장을 함께 신청하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종교 이민이 혹시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의존할 수 있는 신분이 필요합니다. 영주권을 손에 쥐는 순간까지는 종교 비자를 유지하는게 안전하십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5/2017 8:02:04 AM
안녕하세요

혹시 모를 거절에 대비하셔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종교비자를 연장해놓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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