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4/2017 8:12:55 PM 만약 종교 이민을 신청하신 상황이라며, 종교 비자 연장을 함께 신청하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종교 이민이 혹시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의존할 수 있는 신분이 필요합니다. 영주권을 손에 쥐는 순간까지는 종교 비자를 유지하는게 안전하십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5/2017 8:02:04 AM 안녕하세요혹시 모를 거절에 대비하셔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종교비자를 연장해놓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new 시민권자와 혼인신고 후 영주권 신청기간중 한국 방문이 가능할까요 조회 97 공감 0 NJ a**im053**** 7/4/2024 3:42:2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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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 E2 비자 만료 후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 신청 시 + 2 조회 1,407 공감 0 CA w**manal**** 6/24/2024 9:54:4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