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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변호사님들 시민권 패스했는데 뭔가 좀 찜찜해요

지역New York 아이디h**fong082****
조회4,318 공감0 작성일10/31/2017 3:41:29 AM
우선 먼저 제 글을 클릭해주신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인터뷰를 끝마치고 종이한장을 받았어요

맨 위칸에 체크 pass ... dasdadadsadasd anj 뭐 이런거


그러고 중간쯤에 USCIS will send you a written decision about your application

Adecision cannot yet be made about your application

두가지에요


제가 대충은 원인을 알거같아요

어릴쩍에 20살전에 카지노를 갔어요 . 근데 붙잡혀서 벌금 200불내고 법정에서 무죄판결받고 다시 50불 도내에션 했섯는데 저한테 너 체포된적 있나 했는데 제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민관이 너 붙잡힌적 있다

하시더라구요 .근데 저희 변호사분께서 막 이민관이랑 뭐라 중얼중얼 거리시더라구요

마침 저한테 몇일전에 핑거프린터 한 무범죄 증명서 & 법정에서 받은 체포된 종이를 그거 있어서 그걸 이민관을 보여줬더니
가져가시더라요.. 2개다 가져갔는지는 모르겠지만 ... 핑거프린트 한 종이를 가져갔어요 아마 이거때문에 제 배경을 조사할거 같기도 하구요

또 한가지는 2012부터 2014 까지 제가 일 안했다고 했어요
왜냐면 세금보고가 어머니 밑으로 했고 .. 2013-1014 까진 제가 기억이 잘 안나지만
눈 수술땜에 일 안했서요

근데 2012년에 일 했던거같기도 하고 안한거 같기도 하고

2012년에는 아마 제가 체크를 받았는데 이게 그냥 개인회사 체크 였어요
우리 일반인이 쓰는 그런체크 위에 회사이름 적혀있고
근데 세금보고 어머니 밑으로 했어요

제가 IRS 조사결과 2012-2014 세금보고 안했다고 나왔어요

혹시 이민국에서 제가 2012년에 체크받은 흔적을 찾을수는 있겟지만
무슨 체크를 받았는지 알까요? 혹시 이민국에서 알게되면 제가 그들에게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할까요

참고로 제 변호사분은 학원에서 보내주신 분이라 저는 그분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여기에 신청을합니다. 다른분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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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31/2017 7:57:00 AM
어릴적 실수로 오래된 사건은 기록을 제출하면서 잘 설명하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은 public information 이기 때문에 거짓말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금보고에 대해서는 철저히 증명을 해야 합니다. 밀린 것이 있으면 납부도 해야 하고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h**fong082**** 님 답변 답변일 10/31/2017 8:58:11 AM
2012 부터 2014년 까지 어머니 밑으로 세금보고 했서요
싱글 세금보고는 안했어요

그래서 2012년은 직업이 없었으며 2013년-2014년 그때 눈 수술해서 일안했다고 했어요

근데 2013년- 2014 년 사이에도 잠깐씩일 하면서 체크를 받았어요

근데 이미관이 인터뷰 때 A4 용지에 내가 수정한 것들을 적더라구요

그기에 아까 지금 제가말한 내용도 있어요... 2012-2014 어머니께서 서포터 해주었다

제가 일은 2015년부터 시작했거든요

큰 문제가 될까요
i**infrien**** 님 답변 답변일 10/31/2017 10:11:42 AM
어머니 밑으로 세금보고를 했다는 것이 어머님의 부양가족으로 이름을 얹었다는 뜻이고, 본인이 번 돈에 대해서는 어머님의 소득으로 합하여 보고했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부양가족으로 신고했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뜻인가요? 아무튼 서면으로 해명하라는 추가서류 요청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h**fong082**** 님 답변 답변일 10/31/2017 10:38:26 AM
어머님이랑 같이 세금했어요

인터뷰 전날이 일요일여서 회계사 쪽에 문 닫은 바람에 서류 못 가져 갔어요
u**egalnta**** 님 답변 답변일 11/1/2017 2:02:18 PM
어머니세금보고시 부양자로 하신것같으신데 CPA에 연락하셔서 이메일로 받으시고(2012~2014)받으시고
USCIS에서 연락오는대로 follow-up하시면 되리라봅니다.
참고로 개인회사든 법인체이든 w-2받으신대로 세금보고 신고하셨으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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