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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5년된 영주권

지역New York 아이디P**51****
조회1,456 공감0 작성일2/7/2018 8:42:36 AM
35년된 구영주권을 가지고 외국을 많이 다녀왔는데 3년전 부터 입국 심사장에서 사무실로 함께 가자고 동행을 요구합니다
결과는 왜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냐고 물어본후 설명을 하면 알았다 하며 그냥 가라 합니다 귀찮기도 하고 해서 영주권을 10년짜리 영주권으로 바꾸려합니다
오래된 영주권이라 사진 속의 얼굴도 다르고 오래되어 옆부위가 떨어져 테이프로 붙였습니다
지난달에는 테잎 붙인것을 트집 잡더군요
600불정도가 들어간다는데 fee를 wave 밭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해서 몇자 두서없이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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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8/2018 9:20:16 PM
안녕하세요

오래된 영주권 문제보다는, 시민권 취득을 하시는 것또한 방법이 되실듯 사료되며, 입국심사시 2차심사대로 가게 되는경우, 해외출국후 재입국시 시민권 취득전까지 반복적으로 추가 심사를 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P**51**** 님 답변 답변일 2/9/2018 10:12:52 AM
캐반장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z**iz****** 님 답변 답변일 2/9/2018 9:35:04 PM
Phd510(Phd510) 님에게..
구영주권을 가지고 전혀 갱신도 없이 처음으로 10년짜리 갱신한다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재갱신시 가능할지 걱정이 되고 갱신시 거절(리젝)이 될수도 있겠네요.
이럴때는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지요?

다른분들중에서 갱신시 리젝 당해 본적이 있는 (중범죄 아닌이상 가능하겠지만) 경험담을 부탁드립니다.
z**iz****** 님 답변 답변일 2/9/2018 9:41:26 PM
앞서 bingo분이 논해서 퍼왔는 내용입니다.
영주권카드의 유효기간은 단지 카드의 유효기간일 뿐
미국영주권한에 대한 유효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출입국시 문제가 안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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