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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결혼을 통한 이민 비자 영국 아내

지역New York 아이디h**alaz9****
조회1,569 공감0 작성일1/12/2018 6:14:43 PM
안녕하세요!

최근에 영국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 저는 시민권자
와이프는 F-1으로 학생 신분으로 있다가 2017년 6월에 졸업하고 OPT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결혼을 해서 이제는 i-130 등등 그린카드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첫번째 질문

I-693(Report of Medical Examination and Vaccination Record)을 AOS(Adjust of Status)랑 같이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AOS랑 나중에 인터뷰 날짜 잡히고 나서 I-693를 인터뷰에 지참해서 제출하겠다는 letter를 동봉해서 보내도 되나요? 듣기로는 인터뷰 날짜가 늦게 잡히면 I-693가 만기될 수 있어서 또 검사받고 그래야된다는 얘기가 들려서요. 요새 뉴욕에서 waiting time이 굉장히 길다고 하더군요. i-693 자체는 1년 유효기간이지만 꽤 자주 개정되서 이렇게 고민하게 됐습니다.

두번째 질문

제가 졸업하고 나서 현재까지 Volunteer work을 하고 있어서 official income이 없습니다. 졸업할 때 까지 한번도 filing tax를 안해봤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현재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아내는 직장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수입이 있고 금후에도 같은 직장에서 꾸준히 근무할 상황입니다.

I-864를 작성할 때, 제가 Sponsring 하는 아내의 income을 포함시킬 때(Part 6), 아내 회사에서 제공하는 letter랑 아내의 W-2나 IRS transcipt를 동봉하면 도움이 될까요?

여기는 따로 코멘트를 못다는 것 같더군요.
그래서 따로 감사의 마음을 못전하니 이 글에 미리 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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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3/2018 1:57:55 PM
안녕하세요

1) 신청시 같이 제출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피신청인이 가족이고 합법적인 신분으로 일을 하고 있다면, 한Household 로 해당 수입을 이용하셔서 재정보증을 할수 있지만, 영주권 취득 이후에도 지속적인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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