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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e-entry permit 발부시, 거주기간 산입여부

지역New York 아이디n**yorki****
조회1,050 공감0 작성일12/1/2017 7:07:15 PM
2017년 1월, 1년기간의 re-entry permit을 받고,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미국에서 2-3주, 한국에서 4-5주, 이런식으로 계속하여 7-8회 출입국을 반복하였습니다. 한번에 한국에 체류한 것은 항상 4-5주미만이지만, 1년을 합하면 약 7개월가량 한국에 체류했습니다.즉 한번에 6개월이상 체류한적은 없으나 1년을 합해서는 6개월을 초과해서 체류한 경우입니다. 이경우 다른 모든조건 (5년에 30개월 이상 거주 등등) 을 충족시킨다면 2017년1월 - 2021년12월까지 5년기간을 두고 2021년 12월이 지나 시민권을 신청할때 미국내 체류기간으로 산입하여 신청할수 있는지요 ?? (즉 2017년 미국내 체류한 기간 5개월이 인정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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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3/2017 9:01:44 A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시 지난 5년중 2년 반이상을 미국에 거주해야 하는 조건의 경우, 미국에 실질적으로 체류하셨던 기간을 고려하는 것이므로, 재입국 허가서를 받고 해외에 6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으셨다면, 해외에 단기간씩 합쳐서 7개월간 계셧어도, 미국내에 5개월간 체류한것으로 간주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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